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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건강보조식품 판매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

서면-2016-부가-2960[부가가치세과-233]  ·  2016.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강보조식품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고 외국환으로 결제받은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수출한 경우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구입 후 외환으로 결제한 경우 모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건강보조식품 #외국인관광객 #수출 #직접수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960[부가가치세과-233]  ·  2016. 02.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2960[부가가치세과-233](2016-02-02)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직접 수출의 경우 명백하게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고 외국환으로 결제한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으로 재화가 실제 반출되는지 여부 등 실질적 수출 요건 충족 시에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는 외국인관광객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재화에 영세율 적용 또는 환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해당 판매가 법령상 수출 유형에 부합하고, 대외송금·반출 등 부가가치세령상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영세율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할 경우 영세율 적용, 수출의 구체적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에 해당하는 거래의 유형 및 요건 구체적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인관광객이 국외 반출 목적으로 구입 시 영세율 적용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외국인관광객 범위, 재화 범위, 구입 절차 등 실무상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외국인 관광객이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고 외국환으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수출 요건이 충족되고, 관련법령상 수출 유형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직접 수출과 외국인 관광객 판매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답변
직접 수출은 명백히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외국인 관광객 판매는 별도 요건 충족 시 영세율 또는 환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직접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관광객 판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와 그 시행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건강보조식품의 외국인 관광객 판매 시 세금 처리 실무상 유의사항은?
답변
실질 반출 입증 및 관련 절차 준수가 필수적이며,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영세율 또는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절차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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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는「부가가치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는「부가가치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강 보조 식품을 제조, 가공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외환을 받고 판매하는 수출입 무역 업체임

2. 질의내용

  ○ 건강보조식품을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수출한 후 수출대금을 받는 직접 수출과 같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외국환을 받는 경우 이를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대상 재화의 범위, 구입ㆍ판매의 절차, 세액 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02. 서면-2016-부가-2960[부가가치세과-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