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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사항 발생 지분이전 손금 처리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5-법인-2494[법인세과-391]  ·  2016.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발사항이 확정되어 A사가 보유한 갑법인 지분 일부가 B사에 이전될 때, 해당 지분의 취득가액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특정 계약에 따라 우발사항 발생 시 이전되는 지분의 취득가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지분이전 #우발사항 #손금산입 #법인세법 #사업 관련성 #통상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2494[법인세과-391]  ·  2016. 02.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2494[법인세과-391](2016-02-25)
  •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분 이전의 경우에도 계약 및 사실관계 전반(계약 조건, 지분이전의 목적, 경영정상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하며,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손실·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A사와 B사가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에도 지분이전이 사업과의 관련성, 통상성, 실질적 경영효과 등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단순히 계약상 우발사항 충족만으로 손금 인정 여부를 단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동 사안에 유사한 기존 유권해석(예: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637 등)도 실질, 목적, 사업연관성, 약정의 내용, 손실 정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정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이어야 함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 감소가 인정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법 및 시행령이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에 귀속한 손비는 손금으로 인정됨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시가를 벗어난 거래 등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
사례 Q&A
1. 우발사항 확정에 따른 지분이전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에 따라 발생한 우발사항 확정에 의한 지분이전은 해당 손실이 사업과 관련성 및 통상성이 입증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직접 관련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 없는 거래도 손금 산입 기준이 동일한가요?
답변
A사와 B사처럼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라 해도, 관련 법령상 손금 산입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특수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 통상성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지분이전 손실의 손금 인정 판단 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답변
손실이 사업과 물적·인적 관련성이 명확한지, 통상적이고 수익과 직접 연결되는 성격인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사실관계의 종합적 검토사회통념상 통상성, 경영 목적 등 실질성이 판단 기준임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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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의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A사는 갑법인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음

 ○ 갑법인은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완전 잠식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B사는 갑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갑법인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 유상증자 조건으로 갑법인이 세무조사를 포함한 우발사항이 확정되는 경우 그 손실에 상응하여 A사가 보유하고 있는 갑법인의 지분 20%를 B사로 이전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질권을 설정함

 ○ 갑법인에서 세무조사를 포함한 우발사항의 발생으로 계약서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하게 되어 A사가 보유한 갑법인 지분 일부를 B사에게 이전하게 됨

 ○ A사와 B사의 특수관계는 없음

2. 질의내용

 ○본건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우발사항 확정으로 이전되는 A사 보유 갑법인 일부 지분의 취득가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4. 관련 사례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637(2015.2.1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시공사”라 함)이 시행사와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업무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시행사에 일정금액의 개발이익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출액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증감액의 각각 50%씩 배분(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시공사가 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산정한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그 후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 시행사와 별도 정산절차 없이 시공사의 손실로 귀속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실액 중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미분양주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도급계약 조건, 책임분담 약정 및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실의 정산절차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법인2012-235(2012.10.12.)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생산과정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약정제공기간의 보장 없이 1년 단위의 공급계약을 맺고 해지요청이 없는 경우 자동갱신토록 되어 있고,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규정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회사가 에너지공급계약을 해지한 후 완전자회사가 에너지공급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나,

쟁점설비의 취득가액, 에너지 공급대가로 인한 조달재원의 변제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상운영을 전제로 한 것으로 확인되나 원재료의 상승 등으로 모법인의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에너지공급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의 쟁점설비 처분손실보전금을 손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의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365(2012.6.7.)

보전된 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270(2006.7.10.)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25. 서면-2015-법인-2494[법인세과-3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