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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판정 및 소득 안분계산 기준

서면-2016-법인-4979[법인세과-3423]  ·  2016.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과 기타 업종을 함께 영위할 때, 실제 매출액이 발생하는 업종 기준으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공통수익 및 비용의 안분계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은 해당 과세연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액감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경우 각각을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공통수익 및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출액 등 기준에 비례해 안분계산하며, 실매출 발생 업종을 중심으로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대상 업종 #공통비용 안분 #매출액 기준 #구분경리 #실질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4979[법인세과-3423]  ·  2016. 12. 30.

  • 국세청 서면-2016-법인-4979[법인세과-3423](2016.12.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감면대상 업종과 기타 업종을 겸영할 경우 사업별로 구분경리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공통수익(익금)과 공통비용(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 비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감면업종 판정 시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이 아니라 실제 매출이 발생한 업종(실제 영위 업종, 실질판단)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 관련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 2007.1.9) 및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는 익금 및 손금을 구분경리 및 적정한 안분계산을 거쳐 감면대상 소득에만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감면대상 업종 및 감면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세액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관련 법인세법 준용
  • 법인세법 제113조·시행령 제156조: 자산·부채·손익을 사업별로 독립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매출액 비례 등 안분 기준 명시
사례 Q&A
1. 실제 매출이 발생한 업종 기준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매출이 발생한 업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국세청 회신에서 매출이 발생한 업종 기준으로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감면대상 업종과 기타 업종을 겸영할 때 공통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답변
감면대상 업종과 기타 업종의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공통비용을 안분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공통손금과 익금은 각 사업별 매출 비율로 안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영위업종이 다르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이 아닌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매출발생 실적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예규에서 실제 매출이 발생한 업종 기준을 채택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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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안분하는 것임

회신

1.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 2007.1.9.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안분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한류 드라마·음악의 중국내 급성장을 계기로 2014년에 한류드라마 제작투자와 연예기획을 목적으로 국내(서울)에 설립되었으며(100% 홍콩소재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을 ⁠‘엔터테인먼트 사업’(매니저업)으로 등록하였음

 ○ 질의법인은 2017년 방영예정인 드라마의 공동제작 및 프로그램 방영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작비의 상당부분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중국·홍콩·마카오 지역에 대한 독점적 권리(TV방송권, 비디오그램권 및 VOD권 포함)를 확보하였음

  - 이를 통해 2015.9월 홍콩소재 TV회사와 방영권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사업연도(2015.7.1.∼2016.6.30.)에 방영권 판매에 따른 매출이 100억원 이상 발생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드라마제작투자비가 발생하였음

  - 그 외 미미하지만 연예기획사업으로 인한 수익·비용이 발생하였음(전체 매출액의 10% 미만)

2.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 업종과 관계 없이 실제 매출액이 발생하는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회사의 소득을 안분계산하여 지식기반산업 업종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면 되는지

  -안분계산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업종별 개별 귀속이 곤란한 경우 업종별 매출액 비율로 나누면 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호.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43-0…1【구분경리】

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④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분할 후 5년간

 ⑤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76조의13제3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 2007.1.9.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안분하는 것임

○ 조특, 서면-2015-법인-0884 ⁠[법인세과-1215], 2016.5.18.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조특, 법인세과-615, 2013.10.31.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2008.4.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2008.4.8.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법규법인 2009-434, 2009.12.29.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비금속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을 영위하던 중 2008.2.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으로 해당 업종이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변경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5항의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2009사업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법인-4979[법인세과-34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