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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콩 색채선별기 영세율 적용 범위 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7  ·  2015.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협이 농가의 콩을 구매하여 색채선별기를 이용해 선별작업 후 판매할 때, 해당 선별기 및 기반시설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농협 등이 콩 색채선별기를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자기 소유 농산물 선별 목적으로 공급받을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협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작업대행 #콩 색채선별기 #농업기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7  ·  2015. 05.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7 (2015-05-13)
  • 농협 등(조합 및 중앙회)이 콩 색채선별기(및 조립·설치용역 포함)를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관련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농협 등에서 구매한 농산물(자기 소유)을 선별하고 판매하기 위해 색채선별기 및 기반시설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농협이 농가로부터 매입한 콩을 선별하여 자체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농작업대행이 아닌 자기 경영·유통에 속하므로 영세율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제 질의 내용 및 사실관계(농협이 콩을 매입 후 선별·판매)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제한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영세율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례규정 제2조 제4호: 농협은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 농업기계 공급에 한해 영세율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별표1: 농산물 선별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농작업대행용역 및 농업기계 제공 시 영세율 적용 근거 명시
사례 Q&A
1. 농협이 구입한 콩을 선별기에 돌린 뒤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농협이 농가로부터 매입한 콩자체적으로 선별하여 판매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농작업대행 목적이 아닌 자가 생산·판매 목적이면 영세율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농작업대행용으로 농협이 색채선별기를 공급받은 경우 부가세 영세율이 가능한가요?
답변
농작업대행을 위해 콩 색채선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특례규정에 따라 농작업대행 목적의 농업기계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콩 색채선별기 및 기반시설의 부가세 특례 적용 조건은?
답변
콩 색채선별기 등 농업기계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공급받을 때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의 범위 및 공급 목적(농작업대행 여부)이 명확히 규정되어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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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협 등이 콩 색채선별기를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협 등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의 선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선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이하 ⁠“농협 등”이라 함)가 콩 색채선별기(그 조립․설치용역 포함)를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협 등이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의 선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선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신청인”)에서는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농협(이하 ⁠“A농협”)에 콩 색채 선별기 및 기반시설 지원함

  - A농협에서는 농업인이 생산한 콩을 사들여 거래처에 판매하기 위하여 콩 색채선별기 및 기반시설(승강기, 컨베이어, 보조탱크 등)을 설치하였으며

  - A농협에서는 농가의 콩을 구매한 후 직접 위 선별기를 이용, 선별작업을 수행하여 거래처에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콩 색채선별기 및 기반시설이 농림특례규정 제3조제3항[별표1]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질의2) 농협이 농가의 콩을 구매한 후 콩 색채선별기를 이용하여 콩 선별작업을 수행한 후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 농작업대행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9.2.4. 단서 신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44.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선과기를 2010.02.18. 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5. 05. 13.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