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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매년 일반철도 시설물 개량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위․수탁협약을 체결 수행하고 있음
- 1년 단위로 계획 수립 → 예산 편성 → 위탁비 지급 → 사업을 시행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 및 자산이관
○당사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시공부분(설계, 감리, 폐기물처리 등 부수적 용역 포함)에만 영세율을 적용하였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사용되는 자재 구입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자재 대가를 포함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영세율 적용시 도시철도건설용역 중 자재를 구입한 과세기간과 사용한 과세기간이 다르게 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 조 【용역 공급의 범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 조세특례제한법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③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0, 2005. 08. 22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een-Doo),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16 , 2010.03.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건설에 사용되는 필수장비(신호 및 차량제어장비)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고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이를 설치하여 주는 경우 해당 장비의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6. 30. 서면-2016-부가-3417[부가가치세과-14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