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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공익단체 인수채무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부가가치세제과-382  ·  2014.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의료법인 등 공익단체에 사업용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경우, 공익단체가 인수한 채무액 중 어느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공익단체(예: 의료법인)에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공익단체가 승계한 채무액 중 건물가액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부담부증여 #공익단체 증여 #의료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인수채무 #건물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82  ·  2014. 05. 28.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2014.05.28.)
  • 사업자가 의료법상 의료법인(공익단체)에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에는 공익단체가 인수한 채무액 중 건물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및 제9항에 따르면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액 중 건물에 해당하는 금액만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합니다.
  • 증여재산의 일부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경우, 토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인수채무 중 건물가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부담부증여 등 비정상적 이전거래에서의 과세표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관련 추가 규정
  • 의료법: 의료법인의 설립 및 의무 등 공익단체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공익단체에 사업용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공익단체가 승계한 채무액 중 건물가액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인수채무액 중 건물에만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2. 의료법인에 부담부증여한 부동산의 토지가액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토지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건물가액 부분에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관련 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의료법인 이외 다른 공익단체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본 유권해석에서는 의료법인을 예로 들었으나 원칙적으로 공익단체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은 의료법인을 명시하나, 부가가치세법상 부담부증여의 계산 원칙은 공익단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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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단체에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공익단체가 인수한 채무액 중 건물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에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동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액 중 건물가액 상당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5. 28. 부가가치세제과-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