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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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 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 여부

서면-2016-부동산-4564[부동산납세과-1469]  ·  2016.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이미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고 실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원의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 변동이 없었던 것처럼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귀하의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인무효 #소유권환원 #양도소득세 #판결 #명의신탁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4564[부동산납세과-1469]  ·  2016. 09. 27.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4564[부동산납세과-1469](2016.09.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법원의 원인무효 소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초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정에 해당하면 종전 소유권 변동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다만 이 사안이 실제로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하는지, 명의신탁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이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동일 취지의 유권해석(기본통칙, 과거 상담사례 등)도 동일하게 환원 시 양도로 보지 않는 취지이나,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및 유상 이전 여부가 기준임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법원 확정판결로 인한 신탁해지 및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환원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3(2007.02.08): 소유권 변동이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환원될 경우 당초 변동이 없는 것으로 봄
  • 상속증여세과-43(2013.04.09): 변동된 소유권이 원인무효 판결로 환원되면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2(2006.10.13): 명의 신탁재산 경우,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된 사안은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음(종합적 사실관계 필요)
사례 Q&A
1.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 환원 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나요?
답변
법원의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당초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원인무효 판결 시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2. 명의신탁된 토지에 원인무효 판결이 나면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에 따라 법원 판결로 신탁해지·소유권환원 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3. 원인무효 판결이 나도 모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무효인가요?
답변
모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환원 사실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제 사안이 해당되는지 종합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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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2006년부터 경기도 양평에서 토지분양을 하는 을의 전원주택단지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중 2008.6월에 을에게 토지명의를 빌려주었고, 2010.2월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감

   - 2012년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고지됨

   - 현재 법원에 원인무효 확인소송이 진행 중임

 ○ 질의내용

   - 원인무효 확인 판결 시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고 실소유자인 신탁자에게 부과되는 것인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상속증여세과-43, 2013.04.09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3, 2007.02.08.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2 , 2006.10.1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의 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27. 서면-2016-부동산-4564[부동산납세과-14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