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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상속 시 세금계산서 대표자 명의 발급 적법성

서면-2015-부가-1368[부가가치세과-230]  ·  2016.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으로 인한 공동사업에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 다른 상속인이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명의로 발급하지 않고 별도로 발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S요약

상속으로 인한 공동사업의 경우 대표자를 사업자등록증에 등재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법정상속지분을 반영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로만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각 공동사업자의 구성과 대표자는 공동사업계약서 첨부 및 사업자등록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상속 공동사업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동업계약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68[부가가치세과-230]  ·  2016. 02.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1368[부가가치세과-230], 2016.02.02
  •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2인 이상이 있을 때,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만 발급하여야 한다는 기존 해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만약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닌 상속인이 별도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적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수 역시 대표자 명의로만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자 및 대표자의 구분은 등록증과 동업계약서를 통해 확인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 변경이나 탈퇴, 추가 시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본 답변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2조, 시행령 제11조 및 국세청 기존해석(부가가치세과-9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각 사업장은 대표자를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공급 사업자의 등록번호 및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 시 대표자 정보 등 필수사항 명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 2인 이상 공동사업자는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등록 및 정정을 진행
  • 기존해석(부가가치세과-963, 2011.08.23):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로만 교부 가능
사례 Q&A
1. 상속인 공동사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합니까?
답변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대표자 명의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해석(부가가치세과-963, 2011.08.23)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로 교부해야 합니다.
2. 상속 공동사업 중 타 상속인이 별도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까?
답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별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과 기존해석에 따르면 공동사업자는 1인을 대표자로 정하고 해당 명의로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3. 공동사업자 지분·구성원의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사업자 구성과 지분율은 사업자등록증과 동업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행정해석에 따르면 동업계약서 첨부 및 사업자등록 절차상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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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63, 2011.08.2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2004.09.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63, 2011.08.23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2004.09.30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현행 제8조로 변경

1. 사실관계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남편이 사망하였으며 배우자와 자녀1명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은 나머지 자녀 2명임

○ 상속인간 분쟁으로 모든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현재 상속지분관계로 소송진행중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임대용 부동산의 상속인과 지분율이 확정될 예정임

○ 사업자등록은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

2. 질의내용

  ○ 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외 1인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또 다른 상속인이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적법한지 여부

○ 사업자등록증상 ○○외1인으로 되어 있다면 대표자와 구성원의 구분 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과-963 , 2011.08.23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 2004.09.30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02. 서면-2015-부가-1368[부가가치세과-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