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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법인격 여부 및 세법상 적용

서면-2019-징세-1699[징세과-5675]  ·  2019.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 주택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이 조합의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해야 하며, 법인 아닌 단체로서 공동사업자 규정 등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 아닌 단체 #공동사업자 #세무서장 판단 #소득세법 납세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징세-1699[징세과-5675]  ·  2019. 08. 01.

  • 국세청 서면-2019-징세-1699[징세과-5675](2019.08.01)에 따르면,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원칙임을 회신하였습니다.
  •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단체의 현황 및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판단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조합 명의로 취득하거나 등기된 재산과 채무의 처리(등기 변경 필요성 등)는 세법해석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답변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해석(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7, 2007.06.11)에 근거하여,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 아닌 단체 중 요건 충족 시 법인으로 간주, 주무관청 인가·등록, 등기 여부, 내부 규정 보유, 자산·수익의 독립적 소유·관리 등 판단기준 명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 아닌 단체의 승인 절차와 요건, 관할세무서장 승인 및 고유번호 부여 등 규정
  • 소득세법 제3조: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세 납세의무 및 공동사업자 지위 규정
  • 주택법 제32조: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및 정의, 인가 절차 명시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징세-1699[징세과-5675]의 공식 답변에 근거합니다.
2. 지역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최종적으로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단체의 현황 등을 조사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조합이 법인 아닌 단체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각 조합원별로 실제 귀속된 소득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조 및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사업 소득의 귀속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7, 2007.06.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귀 단체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될 때, 기존 조합의 명의로 취득하여 등기되어 있는 재산과 채무 등에 대하여,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존 등기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므로 우리청이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7, 2007.06.11
구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주택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 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는 제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요지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3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주택법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징세46101-2411, 1998.09.0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7, 2007.06.11.

구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주택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 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는 제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서면1팀-923, 2006.07.06.

당해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 대해 분배된 소득금액의 실지귀속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법규부가2008-0100, 2009.01.07.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이주대책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거주자들이 당해 거주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세종주민아파트건축조합을 설립(법인등기는 하지 아니함)한 후, 주택건설업자와 공동주택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잔여세대는 일반분양하여 조합운영 및 공사대금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건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당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01. 서면-2019-징세-1699[징세과-56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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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법인격 여부 및 세법상 적용

서면-2019-징세-1699[징세과-5675]  ·  2019.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 주택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이 조합의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해야 하며, 법인 아닌 단체로서 공동사업자 규정 등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 아닌 단체 #공동사업자 #세무서장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징세-1699[징세과-5675]  ·  2019. 08. 01.

  • 국세청 서면-2019-징세-1699[징세과-5675](2019.08.01)에 따르면,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원칙임을 회신하였습니다.
  •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단체의 현황 및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판단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조합 명의로 취득하거나 등기된 재산과 채무의 처리(등기 변경 필요성 등)는 세법해석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답변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해석(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7, 2007.06.11)에 근거하여,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 아닌 단체 중 요건 충족 시 법인으로 간주, 주무관청 인가·등록, 등기 여부, 내부 규정 보유, 자산·수익의 독립적 소유·관리 등 판단기준 명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 아닌 단체의 승인 절차와 요건, 관할세무서장 승인 및 고유번호 부여 등 규정
  • 소득세법 제3조: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세 납세의무 및 공동사업자 지위 규정
  • 주택법 제32조: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및 정의, 인가 절차 명시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징세-1699[징세과-5675]의 공식 답변에 근거합니다.
2. 지역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최종적으로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단체의 현황 등을 조사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조합이 법인 아닌 단체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각 조합원별로 실제 귀속된 소득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조 및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사업 소득의 귀속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7, 2007.06.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귀 단체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될 때, 기존 조합의 명의로 취득하여 등기되어 있는 재산과 채무 등에 대하여,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존 등기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므로 우리청이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7, 2007.06.11
구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주택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 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는 제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요지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3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주택법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징세46101-2411, 1998.09.0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7, 2007.06.11.

구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주택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 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는 제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서면1팀-923, 2006.07.06.

당해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 대해 분배된 소득금액의 실지귀속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법규부가2008-0100, 2009.01.07.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이주대책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거주자들이 당해 거주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세종주민아파트건축조합을 설립(법인등기는 하지 아니함)한 후, 주택건설업자와 공동주택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잔여세대는 일반분양하여 조합운영 및 공사대금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건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당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01. 서면-2019-징세-1699[징세과-56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