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을 두 국가에 분배하는 경우, 과세권 분배를 위한 근로제공기간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이 되는 약정근로기간(의무고용기간)으로 봄이 타당함
장래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것을 행사조건으로 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싱가포르 거주자가 국내와 싱가포르 양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서,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충족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내 과세 대상 근로소득의 범위를 산정하는 경우,
(쟁점1)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이 되는 약정근로기간(의무고용기간)동안 각국 근로제공비율에 따라 양국에 배분하는 것으로서,
(쟁점2) 위 과세권 배분의 기준이 되는 근로제공비율은 근로를 제공한 날짜의 비율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자는 싱가포르 영주권자로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2015.12월 국내에서 싱가포르로 이주한 싱가포르 거주자임
○질의자는 2009년부터 내국법인(“갑법인”)에서 보수를 받으며 근무를 하였다가, 2017.1월부터 별도의 월급 없이 싱가포르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해 오고 있던 중에
-2020.2.25. 갑법인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갑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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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주요 내용 1. 신청인은 선택권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조건 충족일부터 선택권 부여일의 7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1차행사기간) 주식매수청구권의 30%를 행사할 수 있음 2. 신청인은 선택권 부여일로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조건 충족일부터 선택권 부여일의 7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2차행사기간) 주식매수청구권의 30%를 행사할 수 있음 3. 신청인은 선택권 부여일로부터 4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조건 충족일부터 선택권 부여일의 7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3차행사기간) 주식매수청구권의 나머지 40%를 행사할 수 있음 |
○질의자는 싱가포르와 국내를 오가며 양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화상회의나 면담 등을 통해, 국내에서는 대면회의 진행 등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장래 일정기간동안 근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싱가포르 거주자가 국내와 싱가포르 양국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을 양국가에 분배하는 경우, 양국의 과세권 분배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쟁점1) 및 근로제공비율의 산정방법(쟁점2)
3. 관련법령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고용 소득】
①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얻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고용에서 발생하는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에서 얻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해당 역년에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또는 합산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서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고용에서 얻는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4. 사전-2021-법규국조-1239[법규과-9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을 두 국가에 분배하는 경우, 과세권 분배를 위한 근로제공기간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이 되는 약정근로기간(의무고용기간)으로 봄이 타당함
장래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것을 행사조건으로 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싱가포르 거주자가 국내와 싱가포르 양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서,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충족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내 과세 대상 근로소득의 범위를 산정하는 경우,
(쟁점1)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이 되는 약정근로기간(의무고용기간)동안 각국 근로제공비율에 따라 양국에 배분하는 것으로서,
(쟁점2) 위 과세권 배분의 기준이 되는 근로제공비율은 근로를 제공한 날짜의 비율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자는 싱가포르 영주권자로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2015.12월 국내에서 싱가포르로 이주한 싱가포르 거주자임
○질의자는 2009년부터 내국법인(“갑법인”)에서 보수를 받으며 근무를 하였다가, 2017.1월부터 별도의 월급 없이 싱가포르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해 오고 있던 중에
-2020.2.25. 갑법인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갑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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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주요 내용 1. 신청인은 선택권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조건 충족일부터 선택권 부여일의 7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1차행사기간) 주식매수청구권의 30%를 행사할 수 있음 2. 신청인은 선택권 부여일로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조건 충족일부터 선택권 부여일의 7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2차행사기간) 주식매수청구권의 30%를 행사할 수 있음 3. 신청인은 선택권 부여일로부터 4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조건 충족일부터 선택권 부여일의 7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3차행사기간) 주식매수청구권의 나머지 40%를 행사할 수 있음 |
○질의자는 싱가포르와 국내를 오가며 양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화상회의나 면담 등을 통해, 국내에서는 대면회의 진행 등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장래 일정기간동안 근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싱가포르 거주자가 국내와 싱가포르 양국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을 양국가에 분배하는 경우, 양국의 과세권 분배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쟁점1) 및 근로제공비율의 산정방법(쟁점2)
3. 관련법령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고용 소득】
①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얻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고용에서 발생하는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에서 얻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해당 역년에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또는 합산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서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고용에서 얻는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4. 사전-2021-법규국조-1239[법규과-9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