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신설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설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신설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해당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85.4월신청인은 서울시 서초구 소재 쟁점 토지를 취득함
○ 2018.8월쟁점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발기인 설립인가 결정으로 ㈜○○○ 설립등기 경료(현물출자 순자산가액 : 406백만원)
○ 2018.9월 쟁점토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 이월과세 신청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 2021.9월 ㈜○○○는 쟁점토지 전부를 ㈜△△△에 양도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모두 처분한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특례“로 이월 과세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27.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2[법령해석과-47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신설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설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신설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해당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85.4월신청인은 서울시 서초구 소재 쟁점 토지를 취득함
○ 2018.8월쟁점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발기인 설립인가 결정으로 ㈜○○○ 설립등기 경료(현물출자 순자산가액 : 406백만원)
○ 2018.9월 쟁점토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 이월과세 신청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 2021.9월 ㈜○○○는 쟁점토지 전부를 ㈜△△△에 양도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모두 처분한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특례“로 이월 과세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27.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2[법령해석과-47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