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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종사자 주택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법령해석과-2507]  ·  2016.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종사자가 지방 이전 시 해당 지역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시점에 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지방 이전에 따라 이전지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주택 취득 시점에 종사자 신분을 유지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전 #수도권주택 #비과세특례 #소득세법155조 #주택취득요건 #지방이전공공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법령해석과-2507]  ·  2016. 07.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법령해석과-2507], 2016-07-29
  • 국세청은 수도권 공공기관 종사자가 지방 이전지의 주택을 취득할 당시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비과세 특례(양도요건 5년 적용 등)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이전 지역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종사자여야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관리과(2012.5.24.)회신 역시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유권해석은 실제 취득‧양도 시점의 재직상태와 특례규정 요건 일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특례): 1세대 1주택 인정 요건 및 보유기간 요건 등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종사자의 지방 이전에 따른 주택 취득 시 기존 3년 양도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특례 규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지방 이전 대상으로 인정되는 공공기관 정의 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수도권 지역의 정의 명시
사례 Q&A
1. 수도권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전지 주택을 취득할 때 재직 요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주택 취득 시점에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어야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태의 주택 취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서 퇴사 후 주택 취득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퇴사 등으로 인해 주택 취득 당시 종사자가 아니라면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6-법령해석재산-3189 회신과 부동산거래관리과-292 유권해석에서 일관되게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특례가 적용되는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전공공기관 종사자가 지방이전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재직 중임이 특례 적용의 필수요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취득 시점의 종사자 신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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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이전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령 §155⑯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1주택(분양권은 제외함)”(이하“새로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2007.7.23.~2012.2.19.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세종시 소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고 2014.7.2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 이후에 인사이동으로 근무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세종시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음

 ○ 질의자는 상기 아파트 뿐만 아니라 2007.12.7.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세종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때에 이전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⑦ ⁠(생략)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⑨~⑮ ⁠(생략)

 ⑯ 제1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⑥ ⁠(생략)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⑥ ⁠(생략)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이 하 생 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정의】

  1.~8. ⁠(생략)

  9.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부동산거래관리과-292, 2012.5.24.

  【회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구성하는 1세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특례기간(2년→5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 2003.01.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소재 A아파트 취득 및 전세대원 거주

  ○ 2011.06. 갑(세종특별자치시 이전대상 중앙부처인 ◇◇◇◇부에 근무),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B아파트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

  ○ 2011.10. 갑, A아파트 중도금 지급

  ○ 2012.03. 갑, 세종특별자치시 이전대상이 아닌 지방행정기관으로 전근(◇◇◇◇부 ⇒ □□특별자치도 △△△시)

  ○ 2012.06. 갑, B아파트 잔금 청산 및 소유권 이전 예정

  ○ 2013.09. 갑, B아파트 중앙부처인 ◇◇◇◇부로 복직 예정

  【질의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이전대상기관에 근무할 때 A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취득시점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이전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A아파트를 양도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98, 2007.7.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 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임원·사용인 또는 종사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국심2007부2222, 2008.2.20.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상황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형편으로 변경된 직장에서 퇴직하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어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에서 ○○○으로 거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제시된 증빙들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에 소재한 ○○○에 근무하면서 쟁점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부산에 소재한 ○○○로 전출하게 된 사유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보이고, 양도일 현재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전한 직장에서 퇴직 하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출하는 당시에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29.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법령해석과-25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