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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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행료 및 주차비를 포함하며,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행료 및 주차비를 포함하며,「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업무용으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통행료, 주차비에 대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세무조정 및 개인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통행료 및 주차비 등에 대해서 출장 등 실제 업무 사용목적에 한해서만 종사 직원이 법인에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비업무용(사적) 운행시 발생한 통행료 및 주차비에 대해서는 법인에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비용청구 시 출장지를 기록한 운행일지, 증빙(영수증)을 첨부하여 비용 근거를 확인하고 있음
○ 통행료, 주차비는 100% 업무사용 비용만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영업사원 등 개인별 배차된 차량에 대해 비업무용 운행은 발생하고 있어 비업무용 사용비율은 발생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