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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통행료·주차비의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9-법인-2901[법인세과-55]  ·  2020.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업무와 관련된 통행료와 주차비를 100% 업무사용분만 비용처리했다면, 사적(비업무) 사용비율이 존재할 때 해당 비용 전액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통행료 및 주차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업무사용비율을 반영해 계산된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처리해야 하며, 소득처분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내부 운행기록과 증빙제출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업무용승용차 #통행료 #주차비 #법인세 #손금불산입 #업무사용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2901[법인세과-55]  ·  2020. 01. 07.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9-법인-2901[법인세과-55] (2020-01-07)
  • 국세청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통행료 및 주차비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해 계산된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 시 소득처분됩니다.
  • 질의와 같이 통행료·주차비를 실제 운행기록·출장근거에 따라 법인에 비용청구한다 해도,객관적 운행기록(운행일지, 영수증 등)에 의한 업무사용비율 적용 의무를 따릅니다.
  • 비업무용(사적) 운행 비율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율에 해당하는 통행료·주차비는 손금불산입·소득처분 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100% 업무 사용으로 비용관리하는 내부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업무사용비율만큼만 비용 산입 가능하며 나머지는 제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통행료 및 주차비 포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제5항: 업무용 사용비율 산정, 운행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업무사용비율을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소득처분 대상으로 규정
사례 Q&A
1. 업무용승용차 통행료·주차비 법인세 비용처리 기준은?
답변
업무용승용차로 지출한 통행료와 주차비는 업무에 사용된 비율만큼만 법인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해 산정한 비용만 손금 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비업무(사적) 운행분 통행료·주차비도 비용처리 가능한가?
답변
사적 운행에 해당하는 통행료·주차비는 법인세 손금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분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대상임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3. 통행료·주차비 100% 업무로 처리하면 세무상 문제는?
답변
실제 비업무운행분까지 100% 비용처리 시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업무사용비율 산정 및 관련 증빙 유지를 강조하며, 과세 위험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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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행료 및 주차비를 포함하며,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행료 및 주차비를 포함하며,「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업무용으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통행료, 주차비에 대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세무조정 및 개인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통행료 및 주차비 등에 대해서 출장 등 실제 업무 사용목적에 한해서만 종사 직원이 법인에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비업무용(사적) 운행시 발생한 통행료 및 주차비에 대해서는 법인에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비용청구 시 출장지를 기록한 운행일지, 증빙(영수증)을 첨부하여 비용 근거를 확인하고 있음

○ 통행료, 주차비는 100% 업무사용 비용만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영업사원 등 개인별 배차된 차량에 대해 비업무용 운행은 발생하고 있어 비업무용 사용비율은 발생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07. 서면-2019-법인-2901[법인세과-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