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전자출판물과 단말기 동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구분

서면-2016-부가-3387[부가가치세과-1474]  ·  2016.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어 강의가 저장된 태블릿 PC와 강의교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이를 재생하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하는 경우, 단말기가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면 전자출판물은 면세되고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단말기가 오로지 해당 전자출판물에만 활용 가능하다면 부수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자출판물 #태블릿PC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 #단말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387[부가가치세과-1474]  ·  2016. 07.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387[부가가치세과-1474], 2016-07-10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됩니다.
  • 질의 예시처럼 영어 강의가 저장된 태블릿 PC를 공급하는 경우, 태블릿 PC가 단독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면 태블릿 PC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만약 단말기가 오로지 해당 전자출판물 재생에만 사용 가능한 경우라면, 부수재화로 간주되어 전체가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과-769, 2014.09.11 사례 및 도서와 학습도구 병합 공급 관련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 2005.01.14)에서도 재화 독립성에 따라 면세/과세 여부가 달라짐을 명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도서, 신문, 잡지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용역은 주된 재화·용역 공급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전자출판물은 도서에 부수하는 음반/테이프, 전자출판물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및 요건, 문화체육관광부 기준, 특정 콘텐츠 제외
  • 부가가치세과-769, 2014.09.11: 전자출판물과 이를 재생하는 단말기를 하나로 공급 시 단말기가 독립적 활용 가능하면 각각 면세/과세
사례 Q&A
1. 태블릿PC에 저장된 영어 강의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태블릿PC에 저장된 영어 강의(전자출판물)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태블릿PC 자체는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3387 해석에 따르면 단말기가 독립적 사용이 가능하면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입니다.
2. 전자출판물과 단말기를 함께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전자출판물은 면세되고, 단말기가 별도로 활용 가능하면 과세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76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에서 재화별 독립 활용 가능성으로 면세·과세를 구분한다고 명시합니다.
3. 전자출판물 재생용 단말기가 오직 해당 콘텐츠에만 쓰이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오직 전자출판물에만 사용되는 단말기라면 전체가 면세 공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 2005.01.14 등에서 부수재화로 볼 경우 주된 재화와 합산해 면세라고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69, 2014.09.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69, 2014.09.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당사는 면세사업자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생활회화 강의를 자체제작하여 영어수강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영어강의를 태블릿 PC에 저장하여 인터넷 강의 뿐만 아니라 태블릿 PC도 함께 판매함

2. 질의내용

 ○ 영어 강의를 태블릿 PC에 저장하여 강의교재와 함께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 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과-769, 2014.09.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 2005.01.14

  사업자가 초등학생용 과학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인 과학 실험용 교구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학습도구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른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면서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부수재화인지 구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 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습도구는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10. 서면-2016-부가-3387[부가가치세과-14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