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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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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와 관련된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04, 2010.02.08)를 참고하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04, 2010.0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0.03.02 을(갑의 배우자), 서울 둔촌동 소재 아파트 취득
- ’02.04.17 갑, 서울 휘경동 소재 아파트 취득
- ’07.03.14 을, 경기 동두천 소재 주택 취득
- ’11.05.23 갑과을, 혼인
- ’15.08.18 을, 경기 동두천 소재 주택 양도 후 양도세 신고・납부
- ’16.03.04 갑, 서울 휘경동 소재 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 휘경동 소재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여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②~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04 (2010.02.08)
2주택(A, B)을 보유하는 자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1주택(A)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 또는 C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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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甲 소유주택 : A('09.6월 취득), B('09.11월 취득) - 乙 소유주택 : C('00.3월 취득) - 2010년 11월 甲과 乙은 결혼 예정임 - 결혼 후 A주택 먼저 양도 예정임 - 이후 결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2주택(B, C) 중 1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출처 : 국세청 2016. 07. 12. 서면-2016-부동산-3725[부동산납세과-10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