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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환급세액 지급 기준과 실질소득자 적용 원칙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051[법령해석과-3460]  ·  2016.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위장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대여자 명의의 부가가치세가 취소된 경우, 명의대여자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세액을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실질소득자가 따로 존재하여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 부과가 취소될 때,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세금이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세액은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 공제 및 잔여 환급시 실질소득자 환급이 적용되지만, 명의대여자 자산이 사용된 경우 예외적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명의대여자 #환급세액 #부가가치세 #실질소득자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051[법령해석과-3460]  ·  2016.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051(2016-10-31)
  •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취소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제51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잔여 환급금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환급세액이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유사 회신(조세정책과-704, 2011.6.17 등) 및 심사례(조심2009중4200, 심사부가2013-0018 등) 역시 명의대여자 재산이 사용된 점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될 때 환급대상을 명의대여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함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잘못 또는 초과 납부시 국세환급금으로 환급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국세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 명의위장 시 실질소득자 환급이 원칙이나 예외 있음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사업자 불일치 시 실질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간주
사례 Q&A
1. 명의위장 사업에서 명의대여자 명의로 납부된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세금이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환급세액을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기본통칙 51-0…1에 따르면 납부 실재산 소유자가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명의위장임이 인정돼 부가가치세가 취소된 경우 환급세액은 누가 받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지만, 명의대여자 자신의 재산으로 세금이 납부된 것이 증빙되면 명의대여자에게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51조, 기본통칙 51-0…1의 예외 규정이 명의대여자 환급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3. 실질소득자와 명의대여자 환급세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에 공제하나, 명의대여자 고유 재산 출처로 세금이 납부된 것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 환급도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판례에서는 자금 출처의 명확성이 환급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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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회신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甲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었으며 실사업자인 甲은 질의인의 명의로 사업체 A를 설립함

 ○A사업체와 관련하여 2013년 제1기 및 제2기 귀속 부가세가 고지되었고, 동 부가세가 체납됨으로 인하여 질의인 소유의 예금과 빌라가 압류되었으며

  -압류된 예금과 빌라는 추심 및 공매를 통하여 체납세액에 충당되었음

 ○이후 과세관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질의인에게 부과된 부가세 42백만원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甲에게 부가세를 부과하였음

2. 질의내용

○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당초 신고한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할 경우 명의대여자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생략)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이 하 생 략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이 하 생 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 하 생 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국세기본법」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 2011.6.17., 징세과-266, 2014.2.28.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국세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 조심2009중4200, 2010.6.17.

  「국세기본법」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환급과 관련하여「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 제2항에서와 같이 해석하고 있는 것은세금납부의 자금원은 당해 명의위장사업체의 소득에서 발생된 소득일 것이라는 높은 개연성과 기납부된 세금의 실지 부담자를 밝히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행정의 비효율성 등을 감안한 해석으로 볼 수 있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미등록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명의위장사업자를 제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의 소유재산임이 확인되는 쟁점충당세액을 실지귀속자인 ○○○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심사부가2013-0018, 2013.4.09.

   명의대여자에 대해 당초 결정을 취소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국세가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으나, 명의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결정취소 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할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16. 10. 31.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051[법령해석과-34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