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권리취득시 계약의 해지·중단에 관계없이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귀 질의와 같이 거래처에 독점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시 계약의 해지 및 중단과 관계없이 대가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 따른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권리취득시 계약의 해지·중단에 관계없이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귀 질의와 같이 거래처에 독점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시 계약의 해지 및 중단과 관계없이 대가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 따른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