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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공급권 취득 대가의 손금산입 시기 판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19  ·  2025.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래처에 독점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때 계약 해지 또는 중단과 상관없이 대가를 반환받을 수 없고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S요약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시, 계약 해지나 중단과 무관하게 대가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독점공급권 #손금산입 시기 #무형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반환불가 조건 #지급의무 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19  ·  2025. 04. 16.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19(2025-04-16) 회신에 따름
  •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시, 계약 해지 또는 중단에 관계없이 대가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함
  •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무형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만 적용되며, 해당 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손금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 계약의 해지나 중단 여부가 손금산입 시기 판단에 영향이 없음을 명확히 밝힘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 개정 전): 무형자산의 범위와 손금산입 요건을 정함
  • 법인세법: 손금의 범위 및 손금산입 시기, 지급의무 확정 관련 규정
  • 지급의무 확정 시기: 거래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 산입
사례 Q&A
1. 독점공급권 대가의 손금산입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계약 해지·중단과 관계없이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무형자산이 아닐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5-04-16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관련 규정에 근거해 판단합니다.
2.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 취득 시 손금산입 요건은?
답변
대가를 반환받지 못하는 조건이며,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이 아닐 것이 주요 요건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와 유권해석 회신에서 무형자산 해당 여부와 반환권리 상실이 요건임을 밝힘.
3. 계약 해지 시 공급권 대가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대가를 돌려받지 못하고 무형자산이 아니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계약 해지나 중단은 손금산입 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취지에 따른 설명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권리취득시 계약의 해지·중단에 관계없이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거래처에 독점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시 계약의 해지 및 중단과 관계없이 대가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 따른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16.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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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공급권 취득 대가의 손금산입 시기 판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19  ·  2025.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래처에 독점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때 계약 해지 또는 중단과 상관없이 대가를 반환받을 수 없고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S요약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시, 계약 해지나 중단과 무관하게 대가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독점공급권 #손금산입 시기 #무형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반환불가 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19  ·  2025. 04. 16.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19(2025-04-16) 회신에 따름
  •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시, 계약 해지 또는 중단에 관계없이 대가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함
  •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무형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만 적용되며, 해당 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손금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 계약의 해지나 중단 여부가 손금산입 시기 판단에 영향이 없음을 명확히 밝힘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 개정 전): 무형자산의 범위와 손금산입 요건을 정함
  • 법인세법: 손금의 범위 및 손금산입 시기, 지급의무 확정 관련 규정
  • 지급의무 확정 시기: 거래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 산입
사례 Q&A
1. 독점공급권 대가의 손금산입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계약 해지·중단과 관계없이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무형자산이 아닐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5-04-16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관련 규정에 근거해 판단합니다.
2.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 취득 시 손금산입 요건은?
답변
대가를 반환받지 못하는 조건이며,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이 아닐 것이 주요 요건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와 유권해석 회신에서 무형자산 해당 여부와 반환권리 상실이 요건임을 밝힘.
3. 계약 해지 시 공급권 대가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대가를 돌려받지 못하고 무형자산이 아니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계약 해지나 중단은 손금산입 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취지에 따른 설명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권리취득시 계약의 해지·중단에 관계없이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거래처에 독점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시 계약의 해지 및 중단과 관계없이 대가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 따른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16.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