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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 외국인(E-9) 근로자 대상 직업훈련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2025. 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전문 외국인(E-9)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비전문 외국인(E-9) 근로자의 국내 적응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특화된 직업훈련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한국어·문화, 산업안전, 직무기초용어이며, 전국 28개 훈련기관이 7개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운영기관 담당자 또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E-9 #외국인 근로자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특화훈련 #한국어 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17.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2025.7.17. 회신에 근거합니다.
  • 비전문 외국인(E-9)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 직업훈련이 운영되고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교육은 한국어 및 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기초용어 습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28개 훈련기관이 조선업, 제조업, 임업, 광업,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건설업 등 7개 업종을 목표로 훈련을 실시 중임을 명시했습니다.
  • 신청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운영기관 담당자 또는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거 규정
  • 비전문 외국인(E-9) 특화훈련 운영: 위 법령을 근거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특화교육 지원
  • 한국어·문화·산업안전 등 현장 적응 교육 내용 포함: 초기 적응 및 안전 교육
  • 훈련기관 지정 및 운영 지침: 전국 단위 훈련기관에서 업종별 집체 교육 실시
사례 Q&A
1. E-9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직업교육은 무엇인가요?
답변
E-9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기초용어 중심의 특화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5.7.17. 회신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안내되고 있습니다.
2. 비전문 외국인(E-9) 직업훈련 참여 방법과 대상 업종은?
답변
전국 28개 훈련기관에서 7개 업종(조선업 등)을 대상으로 집체훈련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관 담당자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공식 회신에 따라 구체적으로 훈련기관 정보가 제공됩니다.
3. E-9 외국인 근로자 직업훈련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가 사업주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안내와 함께 해당 법령 조항이 직업훈련 시행 근거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비전문 외국인(E-9)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직업훈련제도 여부 및 안내

 ⁠[고용노동부, 2025. 7. 17.]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비전문 외국인(E-9)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직업훈련제도가 있나요?

【회답】

가.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에서는 외국인력의 국내 입국 초기 사업장 조기적응 및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훈련내용은 한국어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기초용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에 28개 훈련기관에서 총 7개 업종(조선업, 제조업, 임업, 광업,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건설업)을 대상으로 훈련 실시 중입니다.
가. 훈련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운영기관의 담당자 혹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17. 고용노동부 2025. 7. 1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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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 외국인(E-9) 근로자 대상 직업훈련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2025. 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전문 외국인(E-9)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비전문 외국인(E-9) 근로자의 국내 적응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특화된 직업훈련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한국어·문화, 산업안전, 직무기초용어이며, 전국 28개 훈련기관이 7개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운영기관 담당자 또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E-9 #외국인 근로자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특화훈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17.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2025.7.17. 회신에 근거합니다.
  • 비전문 외국인(E-9)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 직업훈련이 운영되고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교육은 한국어 및 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기초용어 습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28개 훈련기관이 조선업, 제조업, 임업, 광업,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건설업 등 7개 업종을 목표로 훈련을 실시 중임을 명시했습니다.
  • 신청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운영기관 담당자 또는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거 규정
  • 비전문 외국인(E-9) 특화훈련 운영: 위 법령을 근거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특화교육 지원
  • 한국어·문화·산업안전 등 현장 적응 교육 내용 포함: 초기 적응 및 안전 교육
  • 훈련기관 지정 및 운영 지침: 전국 단위 훈련기관에서 업종별 집체 교육 실시
사례 Q&A
1. E-9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직업교육은 무엇인가요?
답변
E-9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기초용어 중심의 특화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5.7.17. 회신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안내되고 있습니다.
2. 비전문 외국인(E-9) 직업훈련 참여 방법과 대상 업종은?
답변
전국 28개 훈련기관에서 7개 업종(조선업 등)을 대상으로 집체훈련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관 담당자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공식 회신에 따라 구체적으로 훈련기관 정보가 제공됩니다.
3. E-9 외국인 근로자 직업훈련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가 사업주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안내와 함께 해당 법령 조항이 직업훈련 시행 근거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비전문 외국인(E-9)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직업훈련제도 여부 및 안내

 ⁠[고용노동부, 2025. 7. 17.]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비전문 외국인(E-9)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직업훈련제도가 있나요?

【회답】

가.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에서는 외국인력의 국내 입국 초기 사업장 조기적응 및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훈련내용은 한국어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기초용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에 28개 훈련기관에서 총 7개 업종(조선업, 제조업, 임업, 광업,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건설업)을 대상으로 훈련 실시 중입니다.
가. 훈련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운영기관의 담당자 혹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17. 고용노동부 2025. 7.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