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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미용실 사용료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요건

서면-2021-전자세원-7501  ·  2021.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 미용실 사용료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받을 때, 해당 직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회사에서 사내 미용실 사용료를 직원에게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미용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발생 시 직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직원이 요청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 미용실 #현금영수증 #원천징수 #의무발행업종 #10만원 기준 #미용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7501  ·  2021. 12. 09.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7501(2021-12-0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사내 미용실 사용료 원천징수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미용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미용실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일 때직원의 요청과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직원(소비자)이 발급을 요청할 때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의무는 미용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점과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의 관련 조문에 근거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및 요청 시 발급 거부 금지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대통령령 정하는 업종(미용업 등)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법인세법 제117조의2: 법인의 재화·용역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예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의 정의 및 발급 기준
사례 Q&A
1. 사내 미용실 사용료 원천징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언제 의무인가요?
답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직원의 요청과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2. 10만원 미만의 사내 미용실 사용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직원이 요청할 때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근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미만 거래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발급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사내 미용실 사용료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인가요?
답변
사내 미용실 사용료는 재화·용역 공급 대가로서, 원천징수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과 무관하게 미용업 현금 영수증 발급의무가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내 미용실 사용료 중 회사에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사내 미용실 사용료에 대하여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금액을 받더라도 미용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직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소비자(직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음

1. 사실관계

 ○ 사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주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내 미용실 사용료 중 회사에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09. 서면-2021-전자세원-75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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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미용실 사용료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요건

서면-2021-전자세원-7501  ·  2021.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 미용실 사용료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받을 때, 해당 직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회사에서 사내 미용실 사용료를 직원에게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미용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발생 시 직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직원이 요청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 미용실 #현금영수증 #원천징수 #의무발행업종 #10만원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7501  ·  2021. 12. 09.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7501(2021-12-0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사내 미용실 사용료 원천징수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미용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미용실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일 때직원의 요청과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직원(소비자)이 발급을 요청할 때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의무는 미용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점과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의 관련 조문에 근거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및 요청 시 발급 거부 금지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대통령령 정하는 업종(미용업 등)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법인세법 제117조의2: 법인의 재화·용역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예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의 정의 및 발급 기준
사례 Q&A
1. 사내 미용실 사용료 원천징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언제 의무인가요?
답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직원의 요청과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2. 10만원 미만의 사내 미용실 사용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직원이 요청할 때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근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미만 거래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발급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사내 미용실 사용료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인가요?
답변
사내 미용실 사용료는 재화·용역 공급 대가로서, 원천징수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과 무관하게 미용업 현금 영수증 발급의무가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내 미용실 사용료 중 회사에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사내 미용실 사용료에 대하여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금액을 받더라도 미용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직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소비자(직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음

1. 사실관계

 ○ 사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주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내 미용실 사용료 중 회사에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09. 서면-2021-전자세원-75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