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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분양권 취득시기 해석

재산세제과-85  ·  2022.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상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분양계약일이 아니라 청약당첨일로 보아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분양권 #취득시기 #청약당첨일 #분양계약일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5  ·  2022. 01. 1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1.14.) 유권해석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에 당첨된 날이 바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서 정한 분양권 취득시기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분양계약일이 아니라 청약당첨일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실제 분양계약 체결일과 무관하게, 청약당첨일에 분양권 취득사실이 확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최종적으로 제1안(청약당첨일 취득)을 옳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의 취득시기 기준을 정함
  • 민법 제184조: 권리취득의 효력발생시기를 규정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당첨일을 분양권 취득시기로 명시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 Q&A
1. 분양권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인가요, 분양계약일인가요?
답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입주자 모집공고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권 양도세 관련 취득시기는?
답변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보인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으로 청약당첨일을 분양권 취득시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분양계약일 이전에 청약당첨일이 있다면 어느 날을 취득시점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분양권 취득시점은 청약당첨일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5, 2022.1.14.)의 해석 근거로 분양권의 취득은 분양계약일이 아닌 청약당첨일로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회신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제1안) 청약당첨일
 ⁠(제2안) 분양계약일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1. 14. 재산세제과-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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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분양권 취득시기 해석

재산세제과-85  ·  2022.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상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분양계약일이 아니라 청약당첨일로 보아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분양권 #취득시기 #청약당첨일 #분양계약일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5  ·  2022. 01. 1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1.14.) 유권해석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에 당첨된 날이 바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서 정한 분양권 취득시기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분양계약일이 아니라 청약당첨일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실제 분양계약 체결일과 무관하게, 청약당첨일에 분양권 취득사실이 확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최종적으로 제1안(청약당첨일 취득)을 옳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의 취득시기 기준을 정함
  • 민법 제184조: 권리취득의 효력발생시기를 규정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당첨일을 분양권 취득시기로 명시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 Q&A
1. 분양권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인가요, 분양계약일인가요?
답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입주자 모집공고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권 양도세 관련 취득시기는?
답변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보인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으로 청약당첨일을 분양권 취득시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분양계약일 이전에 청약당첨일이 있다면 어느 날을 취득시점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분양권 취득시점은 청약당첨일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5, 2022.1.14.)의 해석 근거로 분양권의 취득은 분양계약일이 아닌 청약당첨일로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회신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제1안) 청약당첨일
 ⁠(제2안) 분양계약일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1. 14. 재산세제과-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