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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주식거래이익과 벤처기업 전환 시 과세

금융세제과-259[법규과-2736]  ·  2022.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해당 법인이 보유기간 중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주식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 주식을 취득한 후 보유기간 중 해당 법인이 벤처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 전환 #주식 평가이익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시행령 #과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59[법규과-2736]  ·  2022. 09. 2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법규과-2736](2022.09.23)
  •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 주식을 취득한 후 보유기간 중 동 법인이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에 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근거하여 해당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즉, 집합투자기구가 취득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법인이 중간에 벤처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주식거래나 평가에서 생긴 손익은 과세 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익을 분배받는 개인 투자자는 이 항목에 해당하는 손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과세기준 및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이익 과세특례 및 벤처기업 주식 관련 손익 포함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집합투자기구 보유 주식이 보유기간 중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이익 계산 특례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 요건 및 인정 절차
사례 Q&A
1. 벤처기업 전환 시 집합투자기구 주식평가이익은 과세되나요?
답변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법인 주식이 보유기간 중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주식의 거래 및 평가액에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벤처기업 주식 거래손익 과세 기준은?
답변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주식을 직접 취득하거나 보유기간에 전환된 경우,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손익 중 보유기간 중 벤처기업이 된 경우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과 기획재정부 회신(금융세제과-259)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법인 주식에 대한 집합투자기구 손익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해당 법인의 주식이 보유기간 중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주식의 평가 및 거래 손익은 투자자에게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및 2022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판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23. 금융세제과-259[법규과-27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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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주식거래이익과 벤처기업 전환 시 과세

금융세제과-259[법규과-2736]  ·  2022.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해당 법인이 보유기간 중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주식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 주식을 취득한 후 보유기간 중 해당 법인이 벤처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 전환 #주식 평가이익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59[법규과-2736]  ·  2022. 09. 2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법규과-2736](2022.09.23)
  •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 주식을 취득한 후 보유기간 중 동 법인이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에 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근거하여 해당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즉, 집합투자기구가 취득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법인이 중간에 벤처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주식거래나 평가에서 생긴 손익은 과세 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익을 분배받는 개인 투자자는 이 항목에 해당하는 손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과세기준 및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이익 과세특례 및 벤처기업 주식 관련 손익 포함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집합투자기구 보유 주식이 보유기간 중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이익 계산 특례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 요건 및 인정 절차
사례 Q&A
1. 벤처기업 전환 시 집합투자기구 주식평가이익은 과세되나요?
답변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법인 주식이 보유기간 중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주식의 거래 및 평가액에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벤처기업 주식 거래손익 과세 기준은?
답변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주식을 직접 취득하거나 보유기간에 전환된 경우,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손익 중 보유기간 중 벤처기업이 된 경우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과 기획재정부 회신(금융세제과-259)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법인 주식에 대한 집합투자기구 손익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해당 법인의 주식이 보유기간 중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주식의 평가 및 거래 손익은 투자자에게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및 2022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판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23. 금융세제과-259[법규과-27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