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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이상 공사용 가설울타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여부

건축정책과-2730  ·  2021.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높이 2미터 이상으로 임시 설치하는 공사용 가설울타리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또는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사용 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높이 2미터를 초과하는 가설울타리는 「건축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별도의 신고서 제출은 생략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설울타리 #공사용 가설울타리 #2미터 이상 울타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2730  ·  2021. 03. 19.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730(2021.03.19.) 회신에 근거함.
  • 높이 2미터를 넘는 공사용 가설울타리를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제20조제3항 및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 건축하는 대지에 안전관리와 소음 저감 등을 위해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는 건축허가시 의제사항으로, 시행령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시 가설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하면 별도 신고서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제공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0조 제3항: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3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의 구체적 기준 명시
  • 건축법 제83조 제1항: 공작물 축조신고 관련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건축허가 신청 시 가설건축물축조에 관한 서류 제출 시 신고서 생략 규정
사례 Q&A
1. 공사용 가설울타리 2m 초과시 신고 의무는?
답변
가설울타리 높이가 2미터를 넘을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2. 건축허가 신청 시 가설울타리 신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건축허가 신청 단계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별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제출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3. 공작물 축조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차이는?
답변
공사용 가설울타리는 목적 및 설치 상황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며, 공작물 축조신고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20조 및 제83조를 참조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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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가설울타리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730, 2021. 3. 19.,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높이 2미터 이상 공사용 가설울타리(EGI , RPP, STL 등) 임시적 설치에 대하여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여부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건축법」제20조제3항 및「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공사에 필요한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건축하는 대지에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저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높이 2미터를 넘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ㅇ 참고로,「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는 건축허가 시 의제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이 생략됨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3. 19. 건축정책과-27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