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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체의 복수 장소 운영 및 전시시설 합산 기준

자동차운영보험과-1695  ·  2021.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서로 도로 등으로 분리된 필지에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추가로 마련하려는 자동차매매업체가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서로 다른 필지에 위치한 자동차매매업체의 전시시설도로 등으로 분리되고 공중보행통로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기준상 연면적 합산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일 업체가 2곳 이상의 분리된 장소에서 한 사업장으로서 매매업을 운영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전시시설 합산 요건 충족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등록기준 #연면적 합산 #국토교통부 #사무실 추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1695  ·  2021. 03. 16.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695(2021.3.16.) 회신에 근거함
  • 기존 사업장(A필지)와 추가 시설(B필지)이 서로 다른 필지에 있으며, 도로로 분리되어 있고, 공중보행통로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시시설 연면적 합산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1. 및 주2.에 따르면, 서로 떨어진 공간이라도 합산요건(연결성)을 갖출 때만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지에서 등록기준상 한 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운영하려면 전시시설이 건축 또는 공중보행통로로 연결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전시시설 연면적 등 등록기준을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주2.: 서로 다른 부지에 위치한 전시시설의 경우 합산 기준 및 요건 명시
사례 Q&A
1. 자동차매매업체가 서로 도로로 분리된 필지에 전시시설을 설치했을 때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서로 도로 등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공중보행통로 등으로 건물 간 연결이 없는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연면적 합산에 따른 단일 사업장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695 회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주2.에 근거합니다.
2.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서로 떨어진 장소에 전시시설이 있는 경우 등록 조건은?
답변
등록기준상 전시시설 연면적을 합산하려면 필지 간 물리적 연결성(예: 공중보행통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주2.의 전시시설 합산 기준 규정이 요건임을 명시합니다.
3. 기존 사업장과 새로 추가하는 전시장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접 연결이 없고 도로로 분리되어 있다면 추가된 시설을 기존 사업장과 합산한 한 사업장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자동차운영보험과-1695, 2021.3.16.)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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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695, 2021. 3. 1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 기존 A필지에 등록된 중고차 매매업체가 B필지의 사무실 및 전시시설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하나의 업체가 2곳의 장소에서 매매업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서로다른 필지가 도로로 분리되어 있고, 공중보행통로로 서로 연결이 안되어 있는경우에는 전시시설 합산이 불가능
○ 기존 A사업장에 B위치의 전시시설을 추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등록하기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1.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주2.의 전시시설 연면적 합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서로다른 필지 사이에 도로가 있고, 건물 사이 공중보행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전시시설 합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3. 16. 자동차운영보험과-16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