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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식 어닝과 개폐식 지붕 구조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

건축정책과-1735  ·  2021.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접이식 어닝이나 개폐식 지붕 구조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접이식 어닝이 상시 내부 공간처럼 사용되지 않는 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폐식 지붕 구조물도 구조 자체와 이용 형태에 따라 건축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 여부는 지붕·기둥·벽의 존재와 공간 이용 실태가 핵심 기준입니다.
#접이식 어닝 #개폐식 지붕 #건축물 기준 #건축법 제2조 #구조물 판단 #실내 공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735  ·  2021. 02.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35(2021.2.23.)
  • 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을 의미합니다.
  • 접이식 어닝의 경우, 하부 공간을 거실이나 물건 적치 등 상시적 내부 공간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개폐식 지붕 구조물의 경우, 구조적으로 지붕·기둥·벽이 모두 있고 실내 공간처럼 이용하면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구조물의 개폐 여부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구조적 요건과 실제 이용 형태 모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함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건축물의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대상에 대해 규정함
사례 Q&A
1. 접이식 어닝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됩니까?
답변
접이식 어닝이 상시적으로 내부 공간처럼 사용되지 않으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35 회신에서 상시적 내부 공간 이용 여부가 중요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2. 개폐식 지붕 구조물도 건축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개폐식 지붕 구조물이 구조적으로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있고, 실내 공간처럼 이용된다면 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구조적 요건과 이용 실태를 종합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3. 건축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지붕·기둥 또는 벽의 존재 및 해당 공간의 이용 형태가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구조적 요건과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건축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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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접이식 어닝 등이 건축물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35, 2021. 2. 2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접이식ㆍ개폐식 지붕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인 경우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건축물 ” 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시 ① : 캔틸레버 구조물(접이식 어닝), 예시 ② : 외벽이 없는 철골구조물(개폐식 지붕)

【회답】

건축법 제2조1항제2호에 따르면 ⁠‘ 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음.
ㅇ ⁠(질의 예시①) 접이식 어닝의 경우 어닝 하부를 거실의 용도나 물건 적치 등 상시적으로 내부공간과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ㅇ ⁠(질의 예시②) 개폐식 지붕 구조물의 경우 구조물이 개폐식으로서 일시적으로 건축물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 구조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에 해당되고 실내 공간과 마찬가지로 이용한다면 이를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2. 23. 건축정책과-17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