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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설치 의무 및 건축선 후퇴부분 행위 제한 해석

건축정책과-7783  ·  2020.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이 각각 5,000㎡ 미만인 경우 공개공지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지와, 건축선 후퇴부분 내에 조경이나 주차장 설치가 제한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합계가 아닌 각각 5,000㎡ 이상으로 산정해 공개공지 설치 의무를 판단하며,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항구적 구조물 설치는 제한되지만 임시적 조경·주차 등은 명확한 제한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도로 폭을 침해해 통행이나 긴급차량 진입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공개공지 #건축선 #후퇴부분 #건축법 #바닥면적 #용도별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7783  ·  2020. 09. 17.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783 회신(2020.9.17)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판매시설 3,000㎡, 업무시설 4,000㎡로 각각 5,000㎡ 미만일 경우, 각 용도별로 공개공지 설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건축선 후퇴부분에 관하여, 항구적 구조물(건축물·담장 등) 설치는 건축법 제47조에 따라 제한되나, 임시적
    조경이나 주차장 용도 등은 명문으로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다
    .
  • 다만, 항구적 조경이나 주차장 시설이 설치되어 도로 폭이 확보되지 않아 통행이나 재난 시 차량 진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조치는 해당 건축물·시설·도로 조건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공개공지 설치 의무대상은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일 때 발생
  • 건축법 제46조: 대지와 도로의 경계에 건축선 지정, 소요너비 미달시 후퇴 의무
  • 건축법 제47조: 건축선 후퇴부분에 건축물·담장 등 항구적 구조물 설치 금지
  • 건축법 제44조: 도로와 대지의 접도 의무 규정
  • 건축법 제79조: 공중 통행 지장 시 시정명령 가능
사례 Q&A
1. 판매시설 3,000㎡, 업무시설 4,000㎡인 건물에도 공개공지 설치 의무가 있나요?
답변
각 용도별 바닥면적이 5,000㎡ 미만이면 공개공지 설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 용도별 산정 기준을 근거로 합니다.
2. 건축선 후퇴부분에 임시 주차장이나 조경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항구적인 구조물을 제외한 임시 주차장이나 조경시설 설치는 제한 명문 규정이 없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임시시설은 명확히 제한하지 않음이 나타납니다.
3.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 또는 주차장 설치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로 폭이 줄어들어 통행이나 긴급차량 진입에 지장이 있다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44조, 제79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도로 요건 및 공중의 통행 확보를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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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개공지 설치 의무대상 및 건축선 후퇴부분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783, 2020. 9. 17.,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질의한 건축물 내부에 아래와 같이 조성되어있을 경우,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에 속하는지
- 판매시설 용도로 쓰는 전체 바닥면적 합계: 3,000㎡
- 업무시설 용도로 쓰는 전체 바닥면적 합계: 4,000㎡
나. 「건축법」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1항 및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 또는 주차장(주차선 구획) 설치 등의 행위 제한 여부 및 근거규정 질의

【회답】

가. ⁠(질의"가"에 대하여)
ο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각각의 용도 별로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 질의와 같이 판매시설 3,000㎡, 업무시설 4,000㎡인 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미만일 경우 공개공지 확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나. ⁠(질의"나"에 대하여)
ο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 도로 ” 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동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고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접한 도로가 동법에 따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경우 해당 소요너비의 2분의 1만큼을 후퇴하여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건축선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또한, 건축선 지정으로 인해 후퇴된 부분은 건축법 제47조에 따라 건축물과 담장이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 하는 구조로 건축제한을 하고 있음.
ο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은 도로와 대지가 접하여야 하며, 동법 제46조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인 건축선의 지정과 후퇴에 대하여 각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건축선 후퇴부분에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동법 제47조는 건축물과 담장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항구적인 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임시적인 주차나 조경 등을 위한 설치 행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지 않음.
ο 다만, 항구적인 조경이나 주차장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의 폭을 줄어들게 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 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야기하고 화재ㆍ재난 등의 발생 시 차량 진입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접도의무의 규정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건축물과 설치시설과의 관계, 도로와 대지ㆍ건축물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9. 17. 건축정책과-77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