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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783, 2020. 9. 17.,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질의한 건축물 내부에 아래와 같이 조성되어있을 경우,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에 속하는지
- 판매시설 용도로 쓰는 전체 바닥면적 합계: 3,000㎡
- 업무시설 용도로 쓰는 전체 바닥면적 합계: 4,000㎡
나. 「건축법」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1항 및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 또는 주차장(주차선 구획) 설치 등의 행위 제한 여부 및 근거규정 질의
가. (질의"가"에 대하여)
ο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각각의 용도 별로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 질의와 같이 판매시설 3,000㎡, 업무시설 4,000㎡인 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미만일 경우 공개공지 확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나. (질의"나"에 대하여)
ο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 도로 ” 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동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고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접한 도로가 동법에 따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경우 해당 소요너비의 2분의 1만큼을 후퇴하여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건축선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또한, 건축선 지정으로 인해 후퇴된 부분은 건축법 제47조에 따라 건축물과 담장이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 하는 구조로 건축제한을 하고 있음.
ο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은 도로와 대지가 접하여야 하며, 동법 제46조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인 건축선의 지정과 후퇴에 대하여 각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건축선 후퇴부분에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동법 제47조는 건축물과 담장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항구적인 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임시적인 주차나 조경 등을 위한 설치 행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지 않음.
ο 다만, 항구적인 조경이나 주차장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의 폭을 줄어들게 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 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야기하고 화재ㆍ재난 등의 발생 시 차량 진입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접도의무의 규정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건축물과 설치시설과의 관계, 도로와 대지ㆍ건축물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