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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스튜디오 건축물 용도 분류 및 용도변경 절차

건축정책과-7579  ·  2020.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렌탈스튜디오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진관) 용도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다른 용도인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렌탈스튜디오가 사진 촬영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진관) 용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 또는 영화 제작 관련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송통신시설(촬영소)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허가권자가 현지 상황을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용도변경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렌탈스튜디오 #사진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용도분류 #용도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7579  ·  2020. 09.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579, 2020.9.11.
  •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렌탈스튜디오가 사진촬영을 위한 시설과 용도를 갖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진관)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방송통신이나 영화 제작 관련 설비를 갖춘 경우 방송통신시설(촬영소)로 분류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현황은 현지 허가권자가 확인 후 최종 판단합니다.
  • 사진관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또는 필요시 복수용도 지정 절차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형태별로 분류
  • 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 등 절차 규정
  • 건축법 제19조의 2: 복수 용도의 지정 절차
  • 방송통신 및 영화 관련 관계법령: 촬영소 등 설비 요건과 용도 분류
사례 Q&A
1. 렌탈스튜디오는 사진관 용도로 건축물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렌탈스튜디오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진관) 용도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사진촬영에 일정한 설비를 갖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렌탈스튜디오가 영상 제작 설비를 갖춘 경우 용도는 무엇인가요?
답변
방송통신 및 영화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용도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관계법령상 필요한 설비를 구비했다면 촬영소 용도 적용 가능함을 회신했습니다.
3. 사진관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또는 복수용도 지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사진관 용도와 다르게 사용 시 관련 용도변경 및 복수용도 지정 절차 필요성을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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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레탈스튜디오 건축물의 용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579, 2020. 9. 1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진관)에서, 촬영이나 독립적인 공간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일명 렌탈스튜디오)이 가능한지 여부
* 렌탈 스튜디오 : 단기 및 장기적으로 사진과 영상 촬영을 위해 공간과 소품을 대여하는 것

【회답】

ㅇ ⁠“ 건축물의 용도 ” 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동 별표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태 등의 용도분류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 질의의 시설물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진관) ” 용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방송통신 및 영화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제작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경우라면 ⁠“ 방송통신시설(촬영소) ” 용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체적인 현지현황 파악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임.
ㅇ 당해 건축물에 활용되는 용도가 사진관의 용도와 다르게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 2에 따라 복수용도로의 지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9. 11. 건축정책과-75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