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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최저한세액 계산시‘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관계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액 계산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는‘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관계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라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 동 익금산입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 기준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질의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임
○ 질의법인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라 8,000억원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 동 규정에 따라 2012년부터 3년간(2014년까지) 균등 안분하여 환입하고 있으며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질의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설정액 및 환입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준비금 설정액 |
(8,000) |
(3,500) |
(3,300) |
(3,100) |
(4,100) |
|
준비금 환입액 |
0 |
0 |
0 |
2,667 |
3,833 |
○ 한편, 질의법인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 및 공제를 받고 있어
- 매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액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10.1.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2.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 중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10.1.1.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12.31. 개정)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같은 법 제56조에 다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2. 제8조, 제8조의 2, 제10조의 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55조의 2 제4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3항, 제62조 제1항, 제63조의 2 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2014.12.23.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96조,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8조,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96조,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08.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514[법령해석과-26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