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자필서명카드(AUTOGRAPH CARD)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64  ·  2015.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포츠선수의 사진과 친필사인이 인쇄된 자필서명카드를 수입할 때,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국세청은 스포츠선수의 친필사인이 포함된 자필서명카드(AUTOGRAPH CARD)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해당 카드가 관세율표 4911호로 분류되고 기본세율이 8%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필서명카드 #autography card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 무세 #관세율표 4911호 #스포츠선수 친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64  ·  2015. 06.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64 (2015.06.10)
  • 스포츠선수의 모습이 인쇄된 종이재질의 카드(자필서명카드, AUTOGRAPH CARD)에 스포츠선수의 친필사인이 포함된 경우, 해당 물품이 관세법상 관세율표 4911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관세율표 4911호에 해당하는 자필서명카드는 기본 관세세율이 8%로, 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자필서명카드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지 않고, 과세가 적용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 재화로서 세부 범위를 열거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2호: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은 면세 대상임
  • 관세법 관세율표 4911호: 자필서명카드가 속하는 품목번호이며, 해당 품목의 기본세율(8%)이 무세가 아님
사례 Q&A
1. 자필서명카드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답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에서는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2. 자필서명카드가 관세율표 4911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답변
관세의 기본세율이 8%로 무세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되지 않고 과세됩니다.
근거
관세율표 4911호 자필서명카드의 관세 기본세율이 8%일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3. 관세가 면제된 자필서명카드만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네,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의 적용 범위를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필서명카드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스포츠선수의 모습이 인쇄되어 있는 종이재질의 카드에 스포츠선수의 친필사인이 있는 '자필서명카드(AUTOGRAPH CARD)'가「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번호 제4911호로 분류되면서 관세의 기본세율(8%)이 무세가 아닌 경우「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5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최근 우편이나 특송으로 고가의 자필서명카드(일명 ⁠‘AUTOGRAPH CARD’)가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바

  - 스포츠 선수의 모습이 인쇄되어 있는 종이재질의 카드에 해당 스포츠 선수의 친필사인을 있음

 ○ 자필서명카드를 구입한 자는 구입 후 소장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2. 질의내용

○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 사진이 인쇄된 종이에 스포츠 선수 등의 친필사인이 있는 일명 ⁠‘AUTOGRAPH CARD’를 수입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7. 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출처 : 국세청 2015. 06. 10.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