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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취소 시 건축제한 효력

도시정책과-1639  ·  2022.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내에서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사업 승인 취소로 효력을 잃은 경우, 이후 별도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광휴양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내에서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취소된 경우, 추가로 개발계획이 새로 수립되지 않았다면,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개발계획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개발계획 기준에 따른 건축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진흥지구 #건축제한 #국토계획법 #개발계획 취소 #관광휴양지역 #사업계획 승인취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639  ·  2022. 03.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639(2022. 3. 23.)
  • 관계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이 유효하게 존속해야만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건축제한의 적용을 받는 개발계획으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해당 개발진흥지구에서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취소되었고, 이후 별도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해당 개발계획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발계획이 취소된 상태라면 현행 법령상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개발계획 기준에 기초한 건축제한의 적용 여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법령에 따른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추가 질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해당 계획에 위반하는 건축 행위는 제한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항 제1호의2: 개발진흥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제한에 관한 내용 규정
  •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경과조치):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용도지구의 전환 및 명칭 변경 관련 경과조치
  •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이 취소되고, 새로운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기존 개발계획의 효력 상실
사례 Q&A
1. 개발진흥지구에서 과거 개발계획이 취소된 경우 다시 수립하지 않으면 건축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취소되고 재수립되지 않았다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회신에서는 유효한 개발계획이 존재하지 않으면 건축제한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관광휴양지역에서 사업계획이 승인 취소된 후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개발계획이 효력을 상실했다면 조례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계획적 개발의 범위 내에서 조례 등에 따라 건축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3. 개발진흥지구 내 개발계획이 취소되었을 때 추가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기존 개발계획이 취소된 후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한, 개발계획 기준에 따른 별도의 건축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이 취소되었고 추가로 수립된 계획이 없다면 개발계획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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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639, 2022. 3. 23.,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대상지는 1987년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관광휴양지역으로서, 법 개정에 따라 1994년 운동휴양지구로, 2000년 시설용지지구로 명칭변경되었으며, 2003년 제정 국토계획법 부칙(경과조치)에 따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 대상지에서 1987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운영하던 중 1997년 사업계획이 승인 취소됨
○ 이 경우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의 '관계법률에 다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는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규정에서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은 해당 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 기준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유효한 개발계획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취소된 후 다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3. 23. 도시정책과-16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