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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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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639, 2022. 3. 23.,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대상지는 1987년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관광휴양지역으로서, 법 개정에 따라 1994년 운동휴양지구로, 2000년 시설용지지구로 명칭변경되었으며, 2003년 제정 국토계획법 부칙(경과조치)에 따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 대상지에서 1987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운영하던 중 1997년 사업계획이 승인 취소됨
○ 이 경우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의 '관계법률에 다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는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규정에서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은 해당 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 기준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유효한 개발계획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취소된 후 다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