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기준 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1898  ·  2022.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 15시간(일 3시간) 근로하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이 관련 규정상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측정 시 근로시간을 중요하게 보아, 주 15시간(일 3시간)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기술인력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월간 검사대수 산정 시 평일 근로 8시간 기준을 적용하며, 해당 근무형태는 예외사유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근로시간 #8시간 근무 #주 15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1898  ·  2022. 03. 21.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문서번호 자동차운영보험과-1898, 2022.3.21.
  • 국토교통부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판단에서 주 15시간(일 3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기술인력 확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월간 검사대수 산정 시 평일 기준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여 기술인력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근무 형태는 규칙 제17조 제3항의 ‘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이는 자동차의 불법, 부실 검사 방지 목적에서 근무시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확보 기준과 관련된 규정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3항: 부득이한 사유(교육 등)로 인한 예외 적용 규정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사례 Q&A
1.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근로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술인력은 평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 15시간(일 3시간) 근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평일 근무 8시간 기준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 15시간 근무 정비사의 경우 기술인력 확보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답변
주 15시간 근무 정비사는 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교육 등)로 주 15시간 근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에도 주 15시간 근무는 기술인력 요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예외사유로도 인정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및 관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898, 2022. 3. 2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및 관리
○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및 관리

【회답】

1주에 15시간(일 3시간) 근로하는 것은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자동차의 불법,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를 정하여 검사대수에 만족하는 종합검사원 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월간 검사대수의 산정시 평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판단함
-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에서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따라서, 1주에 15시간(일 3시간) 근로하는 것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른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며, 또한 같은 규칙 제17조제3항의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도 볼 수 없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3. 21. 자동차운영보험과-18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