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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기준 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1898  ·  2022.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 15시간(일 3시간) 근로하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이 관련 규정상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기술인력 기준 측정 시 근로시간을 중요하게 보아, 주 15시간(일 3시간)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기술인력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월간 검사대수 산정 시 평일 근로 8시간 기준을 적용하며, 해당 근무형태는 예외사유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근로시간 #8시간 근무 #주 15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1898  ·  2022. 03. 21.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문서번호 자동차운영보험과-1898, 2022.3.21.
  • 국토교통부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판단에서 주 15시간(일 3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기술인력 확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월간 검사대수 산정 시 평일 기준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여 기술인력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근무 형태는 규칙 제17조 제3항의 ‘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이는 자동차의 불법, 부실 검사 방지 목적에서 근무시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확보 기준과 관련된 규정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3항: 부득이한 사유(교육 등)로 인한 예외 적용 규정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사례 Q&A
1.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근로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술인력은 평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 15시간(일 3시간) 근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평일 근무 8시간 기준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 15시간 근무 정비사의 경우 기술인력 확보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답변
주 15시간 근무 정비사는 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교육 등)로 주 15시간 근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에도 주 15시간 근무는 기술인력 요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예외사유로도 인정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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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및 관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898, 2022. 3. 2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및 관리
○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및 관리

【회답】

1주에 15시간(일 3시간) 근로하는 것은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자동차의 불법,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를 정하여 검사대수에 만족하는 종합검사원 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월간 검사대수의 산정시 평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판단함
-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에서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따라서, 1주에 15시간(일 3시간) 근로하는 것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른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며, 또한 같은 규칙 제17조제3항의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도 볼 수 없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3. 21. 자동차운영보험과-18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