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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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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898, 2022. 3. 2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및 관리
○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및 관리
1주에 15시간(일 3시간) 근로하는 것은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자동차의 불법,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를 정하여 검사대수에 만족하는 종합검사원 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월간 검사대수의 산정시 평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판단함
-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에서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따라서, 1주에 15시간(일 3시간) 근로하는 것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른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며, 또한 같은 규칙 제17조제3항의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도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