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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REC 판매수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0  ·  2024.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급인증서(REC) 판매로 얻은 수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 시 REC 판매수입을 포함한 발전사업 소득 전체에 대해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판매수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0  ·  2024. 10. 30.

  • 국세청(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0, 2024-10-30) 회신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고시 기준에 따라 취득한 공급인증서(REC) 판매로 발생한 수입은 해당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은 ‘제2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즉,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체에 대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공급인증서(RE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요 영업 수익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감면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임을 인정받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REC 판매로 얻은 수입도 세액감면 신청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발전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시 REC 판매수입까지 포함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요건과 구체적인 적용 대상 사업 소득을 명시하며, 어느 소득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세부 기준 제공
사례 Q&A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급인증서(REC) 판매로 얻은 수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0 회신에 따르면, REC 판매수입이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정되어 감면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태양광 발전설비의 REC 판매수입도 종합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네,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 역시 REC 판매수입을 종합소득세 감면 신청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었다면 REC 수입도 감면 대상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REC 수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속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발전사업 허가 및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로 인정받아 REC 판매수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소득임을 입증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는 공급인증서(REC) 수입이 발전사업의 영업수익이라는 점과 관련 법령의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 판매수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소득임

회신

제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신청인 A(개인)는 ’13년부터 ◦◦시 일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 전기사업법§7① :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4년 2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공급인증서(REC)관련 수입 발생

 ○ A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입을 포함한 태양광발전 사업소득 전체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 질의요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1안)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이 아님

  ◦(2안)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출처 : 국세청 2024. 10. 3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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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REC 판매수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0  ·  2024.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급인증서(REC) 판매로 얻은 수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 시 REC 판매수입을 포함한 발전사업 소득 전체에 대해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판매수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0  ·  2024. 10. 30.

  • 국세청(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0, 2024-10-30) 회신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고시 기준에 따라 취득한 공급인증서(REC) 판매로 발생한 수입은 해당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은 ‘제2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즉,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체에 대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공급인증서(RE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요 영업 수익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감면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임을 인정받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REC 판매로 얻은 수입도 세액감면 신청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발전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시 REC 판매수입까지 포함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요건과 구체적인 적용 대상 사업 소득을 명시하며, 어느 소득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세부 기준 제공
사례 Q&A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급인증서(REC) 판매로 얻은 수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0 회신에 따르면, REC 판매수입이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정되어 감면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태양광 발전설비의 REC 판매수입도 종합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네,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 역시 REC 판매수입을 종합소득세 감면 신청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었다면 REC 수입도 감면 대상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REC 수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속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발전사업 허가 및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로 인정받아 REC 판매수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소득임을 입증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는 공급인증서(REC) 수입이 발전사업의 영업수익이라는 점과 관련 법령의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 판매수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소득임

회신

제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신청인 A(개인)는 ’13년부터 ◦◦시 일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 전기사업법§7① :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4년 2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공급인증서(REC)관련 수입 발생

 ○ A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입을 포함한 태양광발전 사업소득 전체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 질의요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1안)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이 아님

  ◦(2안)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출처 : 국세청 2024. 10. 3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