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 판매수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소득임
제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신청인 A(개인)는 ’13년부터 ◦◦시 일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 전기사업법§7① :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4년 2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공급인증서(REC)관련 수입 발생
○ A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입을 포함한 태양광발전 사업소득 전체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 질의요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1안)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이 아님
◦(2안)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 판매수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소득임
제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신청인 A(개인)는 ’13년부터 ◦◦시 일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 전기사업법§7① :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4년 2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공급인증서(REC)관련 수입 발생
○ A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입을 포함한 태양광발전 사업소득 전체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 질의요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1안)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이 아님
◦(2안)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