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 판매수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소득임
제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신청인 A(개인)는 ’13년부터 ◦◦시 일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 전기사업법§7① :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4년 2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공급인증서(REC)관련 수입 발생
○ A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입을 포함한 태양광발전 사업소득 전체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 질의요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1안)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이 아님
◦(2안)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