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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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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992,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6126, 2022. 5. 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방화지구 내 불법증축 건축물은 불법증축으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위반으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존건축물은 '09.12.29. 신설된 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내화구조 위반사항 없음
2.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위반으로 처분할 경우, 위반면적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1. 불법증축이 발생하여 불법증축된 건물이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규정에도 위반되었다면, 불법증축이 건축법 위반의 발생원인이고, 건축법 조문의 적용도 제80조제1항제1호이 제80조제1항제2호보다 우선하는 것이므로 불법증축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만약 방화지구 내 불법증축된 건물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외벽이 일부해체되는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전체의 안전 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위반으로 처분할 경우의 위반면적 산정에 대하여는 법제처 법령해석 16-0088(2016.06.2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15등 관련)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5. 03. 건축정책과-3992,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61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