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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 불법증축 처분 및 내화구조 위반면적 산정

건축정책과-3992,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6126  ·  2022.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화지구 내 불법증축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 처분을 내릴 때, 불법증축 처분과 내화구조 위반 처분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하며, 내화구조 위반 시 위반면적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S요약

방화지구 내 불법증축 건축물내화구조 규정에도 위반된 경우, 불법증축이 발생원인이므로 주로 불법증축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기존 건축물의 구조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때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내화구조 위반에 따른 위반면적 산정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방화지구 #불법증축 #내화구조 #위반면적 #건축법 #무허가건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3992,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6126  ·  2022. 05. 0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건축정책과-3992, 건축주택과-6126, 2022.05.03.)
  • 방화지구 내 불법증축 건축물이 내화구조 규정도 위반한 경우, 불법증축이 건축법 위반의 발생원인이므로 불법증축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무허가·불법증축 등 위반내화구조 등 건축기준 위반(제2호)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불법증축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외벽 해체 등 주요 구조변경이 발생해 기존 건축물 전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위반만을 이유로 처분하는 경우, 위반면적 산정은 법제처 법령해석 16-0088(2016.06.23.)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15를 참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52조제2항: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내화구조 의무 규정
  • 건축법 부칙(2009.12.29. 신설): 기존 건축물에 내화구조 위반사항 없음 명시
  •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무허가·불법증축 등 위반에 대한 처분 우선 적용
  •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내화구조 등 건축 기준 위반 처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 위반면적 산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사례 Q&A
1. 방화지구 내 불법증축과 내화구조 위반이 동시에 발생하면 어떤 처분이 우선인가요?
답변
불법증축내화구조 위반보다 우선하여 해당 처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가 제2호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내화구조 위반 처분 시 위반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위반 처분 시, 법제처 법령해석 16-0088 내용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5 기준에 따라 위반면적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법제처 법령해석 16-0088(2016.6.23.)과 시행령 별표15를 참조’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방화지구 불법증축으로 기존 건물 안전에 영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존 건축물의 일부 외벽 해체 등으로 전체 구조안전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기존 건축물 안전에 따른 별도의 검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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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방화지구 내 불법증축 건축물의 위반사항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992,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6126, 2022. 5. 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방화지구 내 불법증축 건축물은 불법증축으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위반으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존건축물은 '09.12.29. 신설된 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내화구조 위반사항 없음
2.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위반으로 처분할 경우, 위반면적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1. 불법증축이 발생하여 불법증축된 건물이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규정에도 위반되었다면, 불법증축이 건축법 위반의 발생원인이고, 건축법 조문의 적용도 제80조제1항제1호이 제80조제1항제2호보다 우선하는 것이므로 불법증축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만약 방화지구 내 불법증축된 건물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외벽이 일부해체되는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전체의 안전 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위반으로 처분할 경우의 위반면적 산정에 대하여는 법제처 법령해석 16-0088(2016.06.2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15등 관련)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5. 03. 건축정책과-3992,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61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