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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요건(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서면-2016-법인-2797[법인세과-706]  ·  2016.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의 배당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일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어야 합니다.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배당소득에는 관련 조항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내국법인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2797[법인세과-706]  ·  2016. 03. 25.

  • 국세청 서면-2016-법인-2797[법인세과-706](2016.3.25)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33(2009.1.16)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만을 대상으로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익금불산입 적용이 제한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제 적용 시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여부와 손금산입 내역을 명확히 해야 하며, 손금산입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18조의3, §29 및 동시행령 §17조의3 등)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 일부 제외)의 배당소득 일부를 익금에서 불산입하는 제도임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요건 및 범위를 명시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 익금불산입 적용을 위한 출자비율·주식보유기간 등 계산방법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규정을 규정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한해 익금불산입 적용을 명시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이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배당소득에 한해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18조의3, §29 및 국세청 서면해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지 않은 배당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이 해당 제한 규정을 명시합니다.
3.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익금불산입 적용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및 배당소득 내역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실무회신 및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서 증빙서류 필요성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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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33 ⁠(2009.1.16.)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 재단은 ’89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미술분야의 시상 및 전람회, 학술 연구비 지원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임

 ○ 당 재단은 국내 피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재단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배당소득금액 중에서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액 조항 적용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자 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50

2.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100

3.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30

4.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④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한다.

⑤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⑥ 법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188 ⁠(2014.4.17.)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기 회신사례(법인세제과-33, ’09.1.16.)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33 ⁠(2009.1.16.)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3. 25. 서면-2016-법인-2797[법인세과-7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