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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대표 법인 자동차 이전 시 절차와 요건

자동차운영보험과-2698  ·  2022.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대표가 있는 두 법인 간 자동차를 이전하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동일대표의 법인 간 자동차 이전에 대해, A 법인의 상품용자동차를 일반자동차로 변경한 후 B 법인에게 상품용자동차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 적법 이전 등록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인 자동차 이전 #동일대표 법인 #자동차관리법 #상품용자동차 #일반자동차 #자동차 용도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2698  ·  2022.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698(2022.04.27.)
  • A 법인이 보유한 상품용자동차를 먼저 일반자동차로 용도 변경해야 합니다.
  • 이후, 해당 자동차를 B 법인에게 상품용자동차로 다시 이전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자동차의 용도(상품용 ↔ 일반)의 변경은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청하고 자동차 등록 사항을 적법하게 변경해야 함을 밝힙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은 자동차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서류 준비 및 관할기관 신청 절차가 필요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의 양도·양수 시 등록 의무 및 이전등록 요건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자동차 용도 변경 및 등록 변경 절차 명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이전등록 신청서 및 첨부서류 규정
사례 Q&A
1. 동일대표 법인끼리 자동차를 이전할 때 필요한 절차는?
답변
상품용자동차를 일반자동차로 변경한 뒤 다른 법인에 상품용자동차로 이전등록해야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용도 변경·이전규정 근거.
2. 자동차 용도 변경 후 법인 간 이전이 가능한지?
답변
네, 용도 변경(상품용 → 일반)을 완료하면 타 법인에 상품용자동차로 이전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698 회신 참조.
3.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이전등록 시 유의할 점은?
답변
용도 변경 및 이전등록 모두 적법하게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제34조 규정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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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미신청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698, 2022. 4. 27.,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동일대표 법인의 자동차 이전

【회답】

A의 상품용자동차를 일반자동차로 변경 한 후 B에게 상품용자동차로 이전하면 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698(2022.04.27.)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4. 27. 자동차운영보험과-26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