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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숙박시설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조건

건축정책과-3722  ·  2022.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독주택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S요약

단독주택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면 건축법상 시설기준(피난ㆍ방화 등), 관련 법령 요건 충족 및 허가권자의 허가가 필요하며, 용도변경 후에는 숙박시설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불법 용도변경으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용도변경 #숙박시설 #건축법 #피난기준 #방화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3722  ·  2022. 04. 25.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722(2022.4.25.) 회신에 근거합니다.
  • 단독주택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면 건축법상 해당 숙박시설의 시설기준(피난, 방화기준, 구조안전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후, 허가권자에게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독주택에서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는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할 때에는 숙박업 신고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상기 제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개별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기존 건축물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해당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안임을 밝혔습니다.
  • 만약 용도변경 후에도 단독주택 용도로 계속 사용한다면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처분의 대상이 됨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피난, 방화, 구조 등) 충족 필요
  • 건축법 제19조 제2항: 단독주택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대상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 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관계법령 충족 필요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불법 용도변경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가능
사례 Q&A
1. 단독주택을 숙박시설로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은?
답변
단독주택을 숙박시설로 변경하려면 건축법상 시설기준(피난, 방화기준, 구조안전, 위생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용도변경 후에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답변
용도변경 후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용도로 계속 사용하면 불법 용도변경으로 간주되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불법 용도변경 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시 추가로 필요한 신고가 있나요?
답변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로 변경 시에는 숙박업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숙박업 신고가 필요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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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독주택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722, 2022. 4. 2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단독주택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지

【회답】

ㅇ「건축법」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하므로, 단독주택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시설기준(피난ㆍ방화기준, 구조안전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도 모두 충족하고 허가권자에게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ㅇ 또한,「건축법」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단독주택을 숙박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용도변경 허가대상에 해당하며,「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함.
ㅇ 이러한 상기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개별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설)
ㅇ 다만, 단독주택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된 후에는 숙박시설로 사용되어야 하며, 기존과 같이 주택용도로 사용된다면 이는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의 대상이 될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4. 25. 건축정책과-37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