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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부분 면적 산정 기준

도시정책과-4354  ·  2022.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에서 입지규제 적용을 위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에는 준주택 등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이 포함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입지규제 관련 질의에 답하여,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부분만을 의미하며, 준주택 등 공동주택 외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입지규제 검토 시 해당 기준을 적용하도록 안내합니다.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상업지역 #입지규제 #공동주택 면적 #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4354  ·  2022. 06. 16.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354(2022.6.16.) 회신에 따르면,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은 오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상 공동주택의 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동주택 외 준주택 등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한 구체적 회신이 이미 시·도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확정적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만약 별도의 쟁점이나 기타 사안이 있을 때에는 시·도 도시계획 부서의 공식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다시 문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입지규제 내 공동주택 면적 판단 시, 반드시 준주택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실무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 및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 규제 근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의 정의 및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 산정 기준 명시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755(2011.5.4.): 유사 질의에 대해 각 시·도의 도시계획부서 의견 절차 안내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75(2017.1.16.): 공동주택 관련 질의 회신 및 협조 절차 주요 지침
사례 Q&A
1.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면적 산정 시 준주택도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면적은 오직 공동주택 형태에 한정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은 공동주택에 한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상업지역 복합건축물의 입지규제 '공동주택 면적' 계산 기준은?
답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부분만 포함합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주택 이외의 주거용 면적은 제외됩니다.
3. 공동주택 입지규제 질의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시·도 도시계획 담당부서에 먼저 문의하신 뒤, 필요 시 국토교통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유사 문의에 대해 시·도 의견을 첨부해야 회신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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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354, 2022. 6. 16.,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입지규제 관련 법령 해석 요청

【회답】

1. 사천시 건축과-33474(2021.6.15.)호와 관련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각 시ㆍ군ㆍ구에서 우리 부로 다수의 질의가 접수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유사 또는 불분명한 경우이거나 시ㆍ도에 질의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많아, 우리 부 도시정책과-2755(2011.5.4.) 및 475(2017.1.16.)호를 통해 질의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귀 시ㆍ도의 도시계획 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우리 부로 질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부서 검토의견(갑설, 을설 및 그 이유, 의견대립 배경, 관련부서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제출(경상남도 도시계획부서 → 우리 부)하는 경우 회신하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에서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에는 공동주택 외의 주거용(준주택 등) 건축물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6. 16. 도시정책과-43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