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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공장 공간을 건설업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나요?

건축정책과-5443  ·  2022.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으로 분류된 공간을 건설업체 사무실로 별도 용도변경 없이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으로 분류된 공간을 건설업체 사무실로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사용하는 경우건축법상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특성 및 입주요건 등 제반 사정은 관할 인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 #사무실 #용도변경 #건축법 #용도 위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443  ·  2022. 05. 31.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443(2022.5.3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의 판단 주체는 관할 인허가권자임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분류되며, 공장으로 분류된 공간을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 없이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음
  • 공장은 물품 생산·가공 또는 수리목적의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용도와 구조, 규모, 관계규정 등은 인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
  • 지식산업센터는 복합적 입주를 허용하지만, 각 공간별 실제 용도와 법적 분류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공간을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인허가 상황을 관할 관청에 반드시 사전 확인할 것을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허가나 신고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건축물 용도 분류 기준, 별표에 따라 구조·이용 목적별로 세부 용도를 정함
  • 위 별표1 제17호: 공장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의미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범위와 지원시설 복합입주 허용 및 입주요건을 규정
사례 Q&A
1.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공간을 용도변경 없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답변
건축법령상 공장 공간을 별도 용도변경 없이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19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장·사무소 용도 구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근거
2. 지식산업센터에서 공장공간의 사무실 전환이 가능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할 인허가권자에게 용도변경 신청을 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승인받아야 가능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절차), 유권해석에서 적법한 변경 필요성 명시
3.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과 공장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및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라 용도, 계획,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용도분류표와 산업집적활성화법의 복합용도 규정 및 국토교통부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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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건설업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위반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443, 2022. 5. 3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건설업체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경우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하여 건축법 위반인지 여부

【회답】

ㅇ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동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용도는 해당지역 허가권자가 당해 시설의 구조ㆍ기능ㆍ규모와 이용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여야 함.
ㅇ 또한, 동 ⁠[별표1] 제17호에 따르면 공장은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함.
ㅇ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분류되었다면 건축법령에 따른 공장 규정에 적합한 이용형태여야 할 것이며, 공장으로 분류된 건축물을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없이 사무소로 사용한다면 이는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ㅇ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요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회신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5. 31. 건축정책과-54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