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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리처분 후 정기점검 면제 가능성 해석

건축정책과-4076  ·  2022.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및 해체를 앞둔 공동주택에 대해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을 면제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 및 해체가 임박한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은 원칙적으로 의무이나, 사람이 이미 거주하지 않고 인명·재산 피해 위험이 충분히 통제된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점검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점검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재건축 #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관리처분계획 #해체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076  ·  2022. 05.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076 (2022.5.4.)
  • 원칙적으로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물 등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정기점검의 목적은 노후화로 인한 사고(붕괴 등) 예방 및 인명·재산 보호에 있습니다.
  • 재건축 또는 재개발 절차 진행 중, 허가권자가 이미 거주자가 없고 국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음을 확인할 경우 점검의 실효성 등을 함께 고려해 점검 유예 또는 생략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즉,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 정기점검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회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물 등은 건축물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정기점검 실시 의무 규정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정기점검 대상 및 점검 절차 구체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정비사업의 절차와 요건 명시
  •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권자의 안전관리 감독 및 결정 권한
사례 Q&A
1.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후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안전점검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정기점검 실시 의무가 있지만, 거주자가 모두 이주했고 인명이나 재산 피해 우려가 없을 때 허가권자가 점검 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안전 저해 우려가 없을 경우 점검 실효성을 고려해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관리처분인가 이후 해체 예정 아파트에서도 정기점검을 해야 하나요?
답변
해체 이전 주민이 전원 이주한 경우, 해당 건물이 국민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점검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답변에서 재개발 등 절차로 거주자가 없는 등 안전 저해 위험이 없다면 점검을 유예 또는 생략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3. 정기점검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건축물 관리감독의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이 건축물 정기점검의 면제·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허가권자가 안전 저해 위험여부·점검 실효성을 종합 판단해 점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에서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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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철거 예정 건축물의 정기점검 면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076, 2022. 5. 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안전진단 실시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평가등급:D)을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비구역에서 일련의 정비사업 절차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고 이주 및 기존 건물 해체를 목전에 두고있는 공동주택을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회답】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물 등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사고(붕괴 등)를 예방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상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다중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당해 허가권자가 재건축ㆍ재개발 등을 위한 관련법령의 절차 진행 중 당해 건축물 등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게 되는 등, 건축물 관리점검을 유예하더라도 인명 및 재산 피해 등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점검의 실효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점검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5. 04. 건축정책과-40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