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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법인전환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법인세과-276  ·  2014.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 요건에 맞춰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적법한 법인전환 요건을 갖춰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해당 세액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되는 법인전환 방식·시기·벤처확인 등의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 법인전환 #벤처기업 인증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3년 이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76  ·  2014. 06. 20.

  • 국세청 법인세과-276 (2014.06.20) 회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 적법한 법인전환(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된 요건에 따라) 후, 개인사업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고, 벤처기업확인을 3년 이내에 받으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법인전환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 제2,4항에 부합해야 하며, 전환 방식이나 요건 미흡 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회신(법인세과-2498, 2008.09.17 및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441, 2004.06.29 등)도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벤처기업'의 요건 및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법인전환 요건 명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정의 및 인정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합병·사업양수 등은 원칙적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외 요건 명시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조세특례제한법상 적법하게 법인전환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과-276 등)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2조, 시행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법인전환일과 벤처확인일은 창업일로부터 3년 안에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전환과 벤처기업 확인 모두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충족되어야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국세청 회신에서 3년 내 요건 충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적법한 법인전환 요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 등에서 정한 포괄사업양수도 등 규정된 방식으로 법인전환해야만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과-276, -2498 예규 및 관련 조문에서 법인전환 요건의 구체적인 충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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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후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업종을 창업한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 2498,2008.9.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498,2008.9.17.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2년 11월 인천 남동공단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을 창업함

 - 2013년 10월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산이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사업양수도로 전환하여 공동사업자 2인이 신규법인 설립시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함(동일인, 동일사업)

 -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의 순자산은 48백만원이었으며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50백만원임

 - 2014년 1월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보증기금)에서 벤처기업인증을 받음

○ 질의내용

 -법인전환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개인사업 창업일로부터 3년이 안된 시점에 법인전환 및 벤처인증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는 제1항에 따른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74, 2014.02.06

    개인사업자가 조특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의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세과-2498, 2008.09.17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441, 2004.06.29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6. 20. 법인세과-2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