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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용도분류 가능성

건축정책과-152  ·  2022.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차장법상 인근 부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상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이 동일 대지 내가 아닌 인근 부지에 설치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상 부속용도부속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차장은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52  ·  2022. 01. 06.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52(2022. 1. 6.)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이 동일 대지 내에 위치하지 않고 부지 인근에 위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 13호에 따라 주된 건축물의 부속용도 또는 부속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가목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해당 분류는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의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요건 및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 부속용도의 정의(건축물의 주된 용도 기능에 필수적인 것)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부속건축물의 정의(같은 대지 내 주된 건축물 이용 또는 관리 목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가목: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에 대한 용도 분류
사례 Q&A
1. 인근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되나요?
답변
동일 대지가 아닌 인근 부지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 13호에 따라 부속용도·부속건축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표1 제20호 가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부설주차장이 건축물 대지 외에 설치된 경우 용도는 무엇인가요?
답변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부속건축물이 아니므로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동일 대지 내 설치 아니라면 자동차관련시설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3. 주차장법 인근설치 규정이 적용될 때 건축 용도 분류 기준은?
답변
주차장법상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자동차관련시설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조항에 부합하지 않으면 주차장 용도로 분류해야 함을 명시한 국토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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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의 용도분류 등에 관한 법령해석 질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52, 2022. 1. 6.,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차장법」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을「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에 따 른 주차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 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각 목(가~라. 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2호에서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 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이 주된 용도의 건축물이 건축된 동일 대지 내에 부수되지 않고 인근 부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기규정에 따라 주된 건축물 의 부속용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경우 ⁠[별표1] 제20호가목에 따 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1. 06. 건축정책과-1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