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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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편입 배전설비 철거비용 부담 주체 유권해석

토지정책과-673  ·  2014.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한전 소유 배전설비의 철거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한전 소유 배전설비의 철거비용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규정과 비용 산정 내역, 시설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익사업 #배전설비 #한전 #철거비용 #설치보상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73  ·  2014. 01. 2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73, 2014.1.28. 회신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배전설비 등 공작물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별도의 법령 등에서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이 있을 시에는, 그 규정의 내용과 비용 산정 내역, 시설의 용도 및 기능 등을 모두 검토하여 부담 주체를 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공작물 소유자가 해당 시설을 처분할 목적으로 자체 철거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철거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건축물·입목·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해 이전에 필요한 비용 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제4항: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평가방법,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 부담 주체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공작물 등의 평가에 관한 규정 준용
사례 Q&A
1. 공익사업에 편입된 한전 배전설비 철거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합니까?
답변
원칙적으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내용에 근거합니다.
2. 배전설비 철거비 부담에 관한 별도 법령이 있으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별도의 법령에 철거비용 부담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령 내용과 산정내역, 시설 용도 등을 모두 검토하여 부담 주체를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법령 우선 적용 원칙에 따릅니다.
3. 공작물의 소유자가 처분 목적으로 직접 철거하면 누가 철거비용을 부담하나요?
답변
소유자가 처분을 위해 직접 철거하면, 그 철거비용은 소유자 부담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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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배전설비(한전소유)에 대한 철거비용 부담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73, 2014. 1.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공기업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배전설비 등에 대하여 한전에서 청구한 철거?이전 비용과 설비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여부 등?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①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에 대하여는 그 구조ㆍ이용상태ㆍ면적ㆍ내구연한ㆍ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작물 등의 평가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 법령 등에서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내용과 비용 산정내역 및 시설의 용도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1. 28. 토지정책과-6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