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공익사업 편입 상가 임차인의 폐업·휴업보상 범위 유권해석

토지정책과-311  ·  2014.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편입으로 인해 상가임차인의 영업이 중단될 경우, 계약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폐업보상 또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보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에 의해 임대상가 일부가 편입된 경우, 폐업보상은 영업장 이전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3월을 초과하는 휴업보상 역시 영업시설 규모·정밀성 등 고유한 특수성에 따라 2년 이내로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상가편입 #임차인 #폐업보상 #휴업보상 #3월 초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11  ·  2014. 01.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11, 2014.1.14.
  • 폐업보상은 토지보상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요건, 즉 기존 영업장 또는 인접 지역으로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허가 자체가 불가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3월을 초과하는 휴업보상의 경우,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등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이 존재할 경우에 2년 이내까지 보상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단순히 계약관계의 특수성만으로 휴업보상 기간 연장 또는 폐업보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법령의 각 요건 및 해당 영업의 실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결국, 폐업·장기휴업 보상가능 여부는 영업장 이전의 곤란성 및 그 영업의 특수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영업폐지·휴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영업이익·시설이전비 등 고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영업손실 평가방법 및 보상사유(이전이 곤란한 사정) 규정
  • 동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제2호: 휴업보상 3월 이내 원칙, 영업특수성 있으면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상가 일부가 수용되면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안별로 영업장 이전의 곤란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폐업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는 이전 곤란 등의 사유에 한해 폐업보상을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2. 공익사업 편입으로 휴업보상을 3월 이상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답변
영업시설의 규모나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등 영업의 고유특수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월을 초과해 최대 2년까지 휴업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제2호는 특수성 인정 시 2년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임대상가와 상가운영자 간 계약 특수성만으로 보상기간 연장이 되나요?
답변
계약관계의 특수성만으로는 폐업보상 또는 휴업보상 기간의 연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관련법령과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규백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빠른응답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계약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폐업보상 또는 휴업보상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11, 2014. 1.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와 상가운영자간에 임대시설(상가)의 설치공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상가운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가운영에 관한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중, 해당 상가시설 중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계약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폐업보상이나 3월을 초과하는 휴업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함)에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영업의 폐지는 ①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3월 이내로 하되,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거나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3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관계의 특수성이 아니라 관련법령과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업시설 규모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1. 14. 토지정책과-3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