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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의 자동차관련시설 해당 여부

건축정책과-152  ·  2022.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설물의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가목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인근 부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용도 분류에 대하여, 주된 건축물이 있는 동일 대지 내가 아닐 경우 부속용도·부속건축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가목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건축법 시행령 #동일 대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52  ·  2022. 01. 06.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52(2022.1.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및 제12호에 의하면, 부속용도 또는 부속건축물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된 건축물이 있는 동일한 대지 내에 부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인근 부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동일 대지 내에 설치되지 않으므로, 주된 건축물의 부속용도나 부속건축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가목에 따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시설의 용도 분류 및 관련 인허가 실무에서 대지의 동일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주된 용도의 건축물에 부수된 용도만 해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부속건축물'은 같은 대지 내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으나 주된 건축물 이용 또는 관리를 위한 건축물을 의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가목: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에 대한 용도 분류 규정
  •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 근거
사례 Q&A
1. 인근 부지에 설치한 부설주차장도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주된 건축물이 있는 동일 대지가 아닌 인근 부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동일 대지 내 부설주차장만 부속건축물로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부설주차장이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인근에 설치된 경우 용도분류 기준은?
답변
동일 대지 내 설치 여부가 부속용도 또는 자동차관련시설 분류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정의에 따라 인근설치 시에는 자동차관련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상 부속건축물로 인정되나요?
답변
동일 대지에 설치되지 않은 부설주차장은 부속건축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에서 주된 건축물과 동일 대지 내 설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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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의 자동차관련시설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52, 2022. 1. 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차장법」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을「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에 따른 주차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각 목(가~라. 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2호에서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이 주된 용도의 건축물이 건축된 동일 대지 내에 부수되지 않고 인근 부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기규정에 따라 주된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경우 ⁠[별표1] 제20호가목에 따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1. 06. 건축정책과-1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