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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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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51, 2022. 1. 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건축 공사 중인 건축물 내부의 일부공간을 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관련 질의.
ㅇ 「건축법」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주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이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에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