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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중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사무실 사용 가능 여부

건축정책과-151  ·  2022.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공사 중인 건축물 내부 일부를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나 승인이 필요한가요?

S요약

건축공사 중인 건축물 내부 일부를 공사용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려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시사용승인 전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시사용승인은 해당 건축물이 건폐율, 용적률, 피난·방화 등 기준에 적합하고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임시사용승인 #현장사무실 #공사중 건물 #건폐율 #용적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51  ·  2022. 01. 06.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51(2022.1.6.) 회신에 따른 답변임.
  • 건축법에 따라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 공사가 완료된 일부가 기준(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에 적합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는 승인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탈할 경우 관련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건축공사 중인 건축물의 일부를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임시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2조 제2항: 건축주는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음
  • 건축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요건 및 절차
  • 건축법 시행령: 임시사용승인 기준 및 절차, 대통령령 규정
  • 국토교통부령: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임시사용승인 기준
사례 Q&A
1. 건축공사 중 현장사무실로 건물 일부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22조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용승인 없이 임시사용은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임시사용승인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령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임시사용승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임시사용승인 후에는 반드시 현장사무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네, 승인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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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 사용승인 전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사용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51, 2022. 1. 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건축 공사 중인 건축물 내부의 일부공간을 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관련 질의.

【회답】

「건축법」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주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이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에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1. 06. 건축정책과-1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