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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정산 추정금액 손익귀속시기 결정 사전답변 요약

사전-2024-법규법인-0205  ·  2024.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단에너지 사업에서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미수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을 미수금 계정으로 수익 증가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실제로 열을 공급하여 요금에 반영·회수하는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으로, 익금 귀속시기는 해당 금액이 실제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연료비 정산 #손익귀속시기 #집단에너지 #요금정산 #법인세법 제40조 #열공급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205  ·  2024. 06. 27.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205 (2024.6.27.) 회신 내용임을 밝힙니다.
  •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은 실제로 열을 공급하여 해당 요금을 열 사용자에게 가산·회수하는 시점에 손익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연도를 판단함을 의미합니다.
  • 2023년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회계상 수익을 인식했더라도, 실제 요금에 가산하여 공급된 2024년 이후 시점에 손익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법인은 회계기준원 질의해석을 바탕으로 회수가능성과 회계적 인식요건을 검토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손익인식 기준은 실제 공급 및 확정 시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한 날 등으로 정함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사업자는 공급규정에 따라 요금 등 공급조건을 신고하여야 함
  •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제9조: 연료비 변동 시 연간 1회 이상 요금정산 실
  • 열공급규정 제50조: 연간 연료비와 요금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요금정산 절차 및 기간 제시
사례 Q&A
1.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실제 열을 공급하여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이 요금에 반영·회수되는 시점의 사업연도에 손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및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205 회신 근거
2. 회계상으로 미수금을 계상했다면 익금 귀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계상 미수금 계상 및 수익 증가와는 별도로, 실제로 열을 공급해야만 익금으로 확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실제 공급 및 요금 적용 시점에 손익이 귀속된다는 세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가산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은 익년 7월부터 익익년 6월까지 사용자 열요금에 가산되어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열공급규정 제50조 및 관련 고시 기준에 근거하여 정산 적용기간이 설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3년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은 2024년 이후 실제열을 공급하는 시점에 손익을 인식

답변내용

집단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열공급규정」 제50조(요금정산) 등에 따라 연간 연료비와 요금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정산을 함에 있어
2023년 실제 연료비와 요금간의 차액(이하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을 미수금(상대계정은 연료비 차감으로 계상)으로 계상하여 수익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후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을 2024년 7월 이후 열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에 가산하여 회수함으로써 정산하는 경우
해당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동 법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집단에너지 사업은 에너지공급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전기)를 주거 밀집지역, 상업지역 등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질의법인은 열 공급시 집단에너지사업법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지정(이하 ⁠“열요금 산정기준”)」과 질의법인의 열공급규정(이하 ⁠“열공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열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재정산조항(열공급규정 제47조 제5항) 신설 등을 근거로 연료비 정산추정금액(이하 ⁠“쟁점 미수금”)의 향후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회계기준원 질의해석을 바탕으로 회계적 인식요건을 검토하였고

  -2023사업연도 회계 결산시부터 이후 사업연도에 열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열판매수익(인상된 열 요금 적용)에서 정산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쟁점 미수금)을 현재가치로 산정하여 수익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음

   * 만약, 이후 사업연도에 2023년과 반대로 미지급금이 발생할 경우 수익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할 예정임

 ○2023사업연도 결산 전에는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을 정산분 산정 대상기간인 해당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실제 인상 또는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여 열을 판매한 이후 사업연도의 열판매수익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음

    

 ○열요금 산정시, 집단에너지사업법, 열요금 산정기준, 열공급규정에 따라 연간 실제 연료비와 요금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제도인 연료비 정산제를 시행, 운영하고 있음

 ○실제 연료비(열을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또는 원가)와 요금간의 차액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권한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통해 익년 5월에 검증받으며(열공급규정 제50조 제1항)

   -실제 연료비와 요금간의 차액을 예상 열판매량으로 나누어 ⁠‘정산원단위’를 산정한 뒤, 이를 익년 7월부터 익익년 6월까지 1년간의 실제 열판매량의 열요금에 가감하여 정산함(열공급규정 제50조 제8항)

     * 예상 정산분이 등이 과다할 경우 분할정산 가능(열공급규정 제50조 제9항)

 ○정산원단위 적용기간 종료 후 예상 열판매량과 실적 판매량의 차이로 인한 차이금액을 예상 열판매량으로 나누어 ⁠‘재정산원단위’를 산정한 뒤, 이를 익익년 7월부터 익익년 12월까지 6개월간 재정산함(열공급규정 제47조 제5항(2023.3.29. 신설))

2. 질의요지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쟁점 미수금)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공급규정】

①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요금감면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규정 중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9조 ⁠(열요금 상한)

③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열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규정을 신고수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열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증금요인만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 요금 변동

  2. 연료비의 정산

     (중략)

⑦ 사업자는 연간 연료비와 회수된 요금간의 차액에 대하여 연1회(매년 7월 기준)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예상 정산분 등이 과다할 경우 분할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열공급규정 제50조 ⁠(요금정산)

① 사업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조정으로 발생하는 연간 연료비와 요금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요금정산을 합니다.

    (중략)

⑧ 동조의 요금정산에 따른 정산조정은 제2항 및 제5항에 의한 정산조정률을 해당연도 7월1일부터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금변동의 안정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산조정의 적용시기 및 적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⑨ 제47조 제5항에 의한 재정산 금액과 제50조 제8항에 따른 정산조정 적용기간 변경에 의한 분할정산 금액은 제50조 제4항에 따른 전년도 정산금액에 가감하여 적용합니다.

    (이하생략)

열공급규정 제51조(요금 조정절차)

  사업자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제48조에 대해서는 제1호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1. 요금조정내역에 대한 검증기관의 사후검증

 2.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열공급규정 개정신고

 3.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을 이용한 사용자에 대한 열요금 조정 사전통보와 사후 서면(전자문서 포함) 통보

열공급규정 제47조(요금의 조정)

   (중략)

⑤정산원단위 적용기간 종료 후 예상 열판매량과 실적 열판매량의 차이는 재정산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7. 사전-2024-법규법인-02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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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정산 추정금액 손익귀속시기 결정 사전답변 요약

사전-2024-법규법인-0205  ·  2024.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단에너지 사업에서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미수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을 미수금 계정으로 수익 증가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실제로 열을 공급하여 요금에 반영·회수하는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으로, 익금 귀속시기는 해당 금액이 실제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연료비 정산 #손익귀속시기 #집단에너지 #요금정산 #법인세법 제4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205  ·  2024. 06. 27.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205 (2024.6.27.) 회신 내용임을 밝힙니다.
  •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은 실제로 열을 공급하여 해당 요금을 열 사용자에게 가산·회수하는 시점에 손익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연도를 판단함을 의미합니다.
  • 2023년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회계상 수익을 인식했더라도, 실제 요금에 가산하여 공급된 2024년 이후 시점에 손익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법인은 회계기준원 질의해석을 바탕으로 회수가능성과 회계적 인식요건을 검토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손익인식 기준은 실제 공급 및 확정 시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한 날 등으로 정함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사업자는 공급규정에 따라 요금 등 공급조건을 신고하여야 함
  •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제9조: 연료비 변동 시 연간 1회 이상 요금정산 실
  • 열공급규정 제50조: 연간 연료비와 요금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요금정산 절차 및 기간 제시
사례 Q&A
1.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실제 열을 공급하여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이 요금에 반영·회수되는 시점의 사업연도에 손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및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205 회신 근거
2. 회계상으로 미수금을 계상했다면 익금 귀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계상 미수금 계상 및 수익 증가와는 별도로, 실제로 열을 공급해야만 익금으로 확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실제 공급 및 요금 적용 시점에 손익이 귀속된다는 세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가산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은 익년 7월부터 익익년 6월까지 사용자 열요금에 가산되어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열공급규정 제50조 및 관련 고시 기준에 근거하여 정산 적용기간이 설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3년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은 2024년 이후 실제열을 공급하는 시점에 손익을 인식

답변내용

집단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열공급규정」 제50조(요금정산) 등에 따라 연간 연료비와 요금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정산을 함에 있어
2023년 실제 연료비와 요금간의 차액(이하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을 미수금(상대계정은 연료비 차감으로 계상)으로 계상하여 수익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후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을 2024년 7월 이후 열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에 가산하여 회수함으로써 정산하는 경우
해당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동 법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집단에너지 사업은 에너지공급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전기)를 주거 밀집지역, 상업지역 등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질의법인은 열 공급시 집단에너지사업법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지정(이하 ⁠“열요금 산정기준”)」과 질의법인의 열공급규정(이하 ⁠“열공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열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재정산조항(열공급규정 제47조 제5항) 신설 등을 근거로 연료비 정산추정금액(이하 ⁠“쟁점 미수금”)의 향후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회계기준원 질의해석을 바탕으로 회계적 인식요건을 검토하였고

  -2023사업연도 회계 결산시부터 이후 사업연도에 열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열판매수익(인상된 열 요금 적용)에서 정산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쟁점 미수금)을 현재가치로 산정하여 수익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음

   * 만약, 이후 사업연도에 2023년과 반대로 미지급금이 발생할 경우 수익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할 예정임

 ○2023사업연도 결산 전에는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을 정산분 산정 대상기간인 해당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실제 인상 또는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여 열을 판매한 이후 사업연도의 열판매수익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음

    

 ○열요금 산정시, 집단에너지사업법, 열요금 산정기준, 열공급규정에 따라 연간 실제 연료비와 요금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제도인 연료비 정산제를 시행, 운영하고 있음

 ○실제 연료비(열을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또는 원가)와 요금간의 차액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권한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통해 익년 5월에 검증받으며(열공급규정 제50조 제1항)

   -실제 연료비와 요금간의 차액을 예상 열판매량으로 나누어 ⁠‘정산원단위’를 산정한 뒤, 이를 익년 7월부터 익익년 6월까지 1년간의 실제 열판매량의 열요금에 가감하여 정산함(열공급규정 제50조 제8항)

     * 예상 정산분이 등이 과다할 경우 분할정산 가능(열공급규정 제50조 제9항)

 ○정산원단위 적용기간 종료 후 예상 열판매량과 실적 판매량의 차이로 인한 차이금액을 예상 열판매량으로 나누어 ⁠‘재정산원단위’를 산정한 뒤, 이를 익익년 7월부터 익익년 12월까지 6개월간 재정산함(열공급규정 제47조 제5항(2023.3.29. 신설))

2. 질의요지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쟁점 미수금)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공급규정】

①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요금감면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규정 중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9조 ⁠(열요금 상한)

③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열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규정을 신고수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열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증금요인만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 요금 변동

  2. 연료비의 정산

     (중략)

⑦ 사업자는 연간 연료비와 회수된 요금간의 차액에 대하여 연1회(매년 7월 기준)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예상 정산분 등이 과다할 경우 분할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열공급규정 제50조 ⁠(요금정산)

① 사업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조정으로 발생하는 연간 연료비와 요금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요금정산을 합니다.

    (중략)

⑧ 동조의 요금정산에 따른 정산조정은 제2항 및 제5항에 의한 정산조정률을 해당연도 7월1일부터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금변동의 안정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산조정의 적용시기 및 적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⑨ 제47조 제5항에 의한 재정산 금액과 제50조 제8항에 따른 정산조정 적용기간 변경에 의한 분할정산 금액은 제50조 제4항에 따른 전년도 정산금액에 가감하여 적용합니다.

    (이하생략)

열공급규정 제51조(요금 조정절차)

  사업자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제48조에 대해서는 제1호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1. 요금조정내역에 대한 검증기관의 사후검증

 2.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열공급규정 개정신고

 3.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을 이용한 사용자에 대한 열요금 조정 사전통보와 사후 서면(전자문서 포함) 통보

열공급규정 제47조(요금의 조정)

   (중략)

⑤정산원단위 적용기간 종료 후 예상 열판매량과 실적 열판매량의 차이는 재정산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7. 사전-2024-법규법인-02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