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3144, 2021. 12. 22.,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사감리자로 건축사를 지정하였을 경우 공사감리자인 건축사가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는지
ㅇ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건축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이 경우, 배치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이나 배치 방법 등에 대하여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다중이용건축물 공사현장에서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배치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면 될 것이며,
- 이와 관련하여,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책임상주감리'의 경우에도 위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