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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 공사감리자 상주 의무와 배치 기준

건축정책과-13144  ·  2021.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건축사를 지정한 경우, 해당 건축사가 반드시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건축사를 지정할 경우, 공사감리자인 건축사가 반드시 공사현장에 상주할 필요는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면 됩니다.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자는 해당 기준에 따르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감리자 상주 #건축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감리원 배치 #건축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3144  ·  2021. 12.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3144 (2021.12.22.)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중이용건축물 공사 시 감리자로 건축사를 지정하더라도, 공사감리자인 건축사가 반드시 상주할 필요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기준에 따라 배치하면 충분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실제 감리 현장 상주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담당하며, 건축사는 수시 또는 필요 시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감리세부기준의 '책임상주감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건설기술 진흥법령상의 기준을 우선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다중이용건축물 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배치 기준을 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 배치 방법 및 감리업무 수행 기준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
사례 Q&A
1. 다중이용건축물 공사감리 건축사가 현장에 상주해야 하나요?
답변
공사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할 필요는 없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상주하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함.
2. 다중이용건축물 감리원 배치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감리원 배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 및 배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기준을 명시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가 근거입니다.
3. 책임상주감리의 경우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 상주하면 되나요?
답변
네, 책임상주감리 상황에서도 감리원을 건설기술 진흥법령 기준에 따라 배치하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안내에 따라 『감리세부기준과 건설기술 진흥법령 기준』을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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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건축물 공사감리자 배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3144, 2021. 12. 22.,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사감리자로 건축사를 지정하였을 경우 공사감리자인 건축사가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는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건축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이 경우, 배치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이나 배치 방법 등에 대하여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다중이용건축물 공사현장에서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배치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면 될 것이며,
- 이와 관련하여,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책임상주감리'의 경우에도 위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면 되는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2. 22. 건축정책과-131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