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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3144, 2021. 12. 22.,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사감리자로 건축사를 지정하였을 경우 공사감리자인 건축사가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는지
ㅇ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건축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이 경우, 배치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이나 배치 방법 등에 대하여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다중이용건축물 공사현장에서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배치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면 될 것이며,
- 이와 관련하여,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책임상주감리'의 경우에도 위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