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673, 2022. 2. 2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에 설치된 경량철골조 내 기계식 세차 설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9호가목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로 볼 수 있는지
ㅇ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9호가목에 따라 주유소에 설치하는 기계식 세차설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주유소를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에 부수되는 지붕, 기둥 및 벽 없이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주유소 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음(법제처 2010. 3. 11. 회신 10-0015 해석례 참조)
ㅇ 또한,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 해석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 하고 있음(법제처 2015.7.28. 회신 15-0350)
ㅇ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9호가목에 따라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3〕제1호에 따른 주유취급소에 해당하게 되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주유소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13〕Ⅴ.제1호라목에 따라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하나로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유소에서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기계식 세차설비를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기계식 세차설비를 위한 별도의 경량철골조로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였다면 「건축법 시행령」제20호나목에 따라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