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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내 기계식 세차설비의 용도 분류 유권해석

건축정책과-1673  ·  2022.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유소에 설치된 경량철골조 내 기계식 세차설비의 용도는 건축법상 어떻게 분류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주유소 내 설치하는 기계식 세차설비가 법령상 주유소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별도의 경량철골조 구조물로 설치할 경우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주유소에 부대시설로 세차설비를 둘 수 있으나, 구조적으로 분리하면 용도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주유소 #기계식 세차설비 #경량철골조 #용도 분류 #건축법 시행령 #자동차관련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673  ·  2022. 02.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673(2022.2.23.), 법제처 해석(10-0015, 15-0350)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가목에 따르면 주유소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주유소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부수시설로 세차설비 설치가 허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만약 지붕, 기둥, 벽 없이 주유소 내 세차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은 주유소 내 부대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기계식 세차설비를 위한 별도의 경량철골조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0호나목에 따른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으로 용도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제처 2015.7.28. 회신(15-0350)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에서 세차설비를 덮는 별도 철골구조물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상으로도 주유소 내 자동차 세정작업장이 부대업무에 해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가목: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의 용도 정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나목: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의 용도 구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주유취급소의 정의 및 관련 기준 제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Ⅴ.제1호라목: 주유소 부대 업무를 위한 세정 작업장 규정
사례 Q&A
1. 주유소 내 기계식 세차설비 설치 시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유소 내 부대시설로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할 경우, 별도의 구조물이 아니라면 주유소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주유소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세차설비는 별도 용도 구분 없이 주유소 용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기계식 세차설비용 경량철골조를 별도로 지으면 세차장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네, 별도의 경량철골조 등 구조물로 설치하면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0호나목과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에 따르면 별도 구조물 설치 시 세차장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보전관리지역 내 주유소 세차설비 덮개 철골구조물은 위험물처리시설인가요?
답변
법제처 해석에 의해 별도의 철골구조물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제처 2015-0350 해석례에서 철골구조물 덮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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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내 기계식 세차설비)용도 분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673, 2022. 2. 2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에 설치된 경량철골조 내 기계식 세차 설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9호가목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9호가목에 따라 주유소에 설치하는 기계식 세차설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주유소를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에 부수되는 지붕, 기둥 및 벽 없이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주유소 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음(법제처 2010. 3. 11. 회신 10-0015 해석례 참조)
ㅇ 또한,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 해석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 하고 있음(법제처 2015.7.28. 회신 15-0350)
ㅇ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9호가목에 따라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3〕제1호에 따른 주유취급소에 해당하게 되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주유소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13〕Ⅴ.제1호라목에 따라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하나로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유소에서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기계식 세차설비를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기계식 세차설비를 위한 별도의 경량철골조로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였다면 「건축법 시행령」제20호나목에 따라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2. 23. 건축정책과-16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