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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소유 자동차 주소 표기 기준에 관한 유권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1092  ·  2022.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소유한 자동차의 소유자 주소는 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체 주사무소 소재지로 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등록되지 않은 단체 등 소유의 자동차 주소 표기에 대해 단체에서 정하는 주소로 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개인·법인의 원칙(주민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을 따르지 않고, 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주소를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단체 자동차 #자동차 주소 표기 #자동차 등록 #소유자 주소 #단체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1092  ·  2022. 02. 16.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092(2022.02.16.)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소 표기의 경우, 개인과 법인은 각각 주민등록지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 등록되지 않은 단체의 자동차 소유자 주소는 단체에서 자유롭게 정한 주소로 표기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해 당사자가 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지나 단체 주사무소 소재지 중 선택이 가능하며, 단체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 등록 시 소유자 인적사항(주소 등) 기재 의무 규정
  • 자동차등록규칙 제17조: 등록신청서에 소유자 주소 등 기재 및 확인 관련 조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자동차 등록 관련 구비서류와 주소 표기 방법 등 명확화
  • 자동차관리법령상 개인·법인 및 단체 주소 구분: 개인은 주민등록지,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단체는 단체에서 정한 주소 표기 가능
사례 Q&A
1.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소유한 자동차 주소는 어디로 표기하나요?
답변
등록되지 않은 단체 소유 자동차의 주소는 단체에서 정한 주소로 표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단체 자동차의 경우 단체에서 정한 주소로 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단체 대표자 주민등록지와 단체 사무소 중 어떤 주소를 써야 하나요?
답변
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지나 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 중 단체가 정한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단체의 실정에 맞게 단체에서 자유롭게 주소를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개인·법인·단체별 자동차 등록 시 주소 표기 원칙은?
답변
개인은 주민등록지,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단체는 단체가 정한 주소가 원칙입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통해 각 유형별 주소 표기 기준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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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체 소유 자동차 주소표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092, 2022. 2. 1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등록되지 않은 단체 등의 자동차소유자 주소를 단체 대표지 주민등록지로 할지 단체 주사무소 소재지로 할 지 여부

【회답】

주소는 개인 주민등록지와 법인 사업장소재지를 주로 하고 단체 자동차의 경우 단체에서 정한 주소로 표기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092(2022.02.16.)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2. 16. 자동차운영보험과-10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