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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건축정책과-1112  ·  2022.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허가 없이 기초공사 중인 위반건축물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허가 없이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건축주 및 시공자에 대한 고발도 가능하나, 기초공사만 진행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는 단계의 위반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 #건축법 #무허가건축물 #기초공사 #시정명령 #행정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112  ·  2022. 02. 0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12(2022.2.9.),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수집
  • 건축법상 건축행위는 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위반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시정명령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 없이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건축주 및 시공자에 대한 고발 등 처분이 가능합니다.
  •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기초공사만 진행되어 아직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은 경제적 이익이 실재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가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 판례(청주지법 2017구합2894)에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시 공공복리와 건축주의 재산권 등 충돌하는 가치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공사 중인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 완공을 가정한 시가표준액 산정 여부는 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79조: 건축법 위반 시 허가권자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건축법 제108조 및 제110조: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 대한 벌칙 규정
  • 건축법 제79조 제4항: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산정 등 세금 관련 사항(관계 부처 소관)
  • 청주지법 2017구합2894 판례: 이행강제금 부과는 공공복리와 재산권 등 가치의 균형 필요
사례 Q&A
1. 기초공사 중인 무허가건물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초공사 단계의 건축물은 사용할 수 없어 경제적 이익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79조, 국토교통부 2022.2.9. 회신에 따라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만 부과, 기초공사는 경제적 이익 부재
2. 무허가로 진행 중인 건축물에는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지나요?
답변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필요시 건축주 및 시공자에 대한 고발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79조(시정명령), 제108·110조(벌칙규정)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3. 공사 중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해 완공을 가정한 시가표준액 산정은 행정안전부의 판단 사항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지방세법 등 관련 시가표준액 산정 문제는 행정안전부 소관임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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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12, 2022. 2. 9.,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이 진행되어 현재 기초공사 상태에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회답】

건축법에서 건축행위는 허가가 선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동법 제79조에서는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동법 제108조 및 제110조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진행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이 진행 중이라면 허가권자는「건축법」제7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건축법」제108조 및 제1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진행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다만,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벌로서 「건축법」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는 것임.
ㅇ 질의와 같이 기초공사만 진행된 건축물은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므로 건축법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재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판례(청주지법 2017구합2894)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때 행정청은 규범 조화적 해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익적 가치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가지는 재산권 등 사적인 가치의 비교ㆍ형량을 통해 충돌하는 가치가 비례적으로 가장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ㅇ 아울러, 공사 중인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 해당 건축물에 대해 완공을 가정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세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2. 09. 건축정책과-11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