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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12, 2022. 2. 9.,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이 진행되어 현재 기초공사 상태에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ㅇ 건축법에서 건축행위는 허가가 선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동법 제79조에서는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동법 제108조 및 제110조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진행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이 진행 중이라면 허가권자는「건축법」제7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건축법」제108조 및 제1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진행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다만,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벌로서 「건축법」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는 것임.
ㅇ 질의와 같이 기초공사만 진행된 건축물은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므로 건축법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재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판례(청주지법 2017구합2894)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때 행정청은 규범 조화적 해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익적 가치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가지는 재산권 등 사적인 가치의 비교ㆍ형량을 통해 충돌하는 가치가 비례적으로 가장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ㅇ 아울러, 공사 중인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 해당 건축물에 대해 완공을 가정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세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