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980, 2021. 9. 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에서 전체공사기간동안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축분야 건축사보의 업무범위에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의 감리업무를 확인ㆍ검토ㆍ지도ㆍ감독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건축법」 제25조제1항은 건축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공사감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는 상주감리 현장에서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공사감리자가 자기책임 하에 공사감리를 진행하되 상주감리에 대해서는 필요시 분야별 건축사보를 두도록 한 법령의 취지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별표1]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에 총괄 감리책임자와 건축사보(공종별 감리책임자)가 서명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ㅇ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가 서명을 한 경우에는 해당 공종별 건축사보에게 책임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