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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건축사보의 상주감리 업무범위와 책임

건축정책과-9980  ·  2021.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 건축사보가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분야 건축사보의 감리업무를 확인·지도·감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분야별 건축사보 서명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S요약

건축분야 상주감리에서 건축사보의 업무범위에 대해, 각 분야별(토목ㆍ전기ㆍ기계) 건축사보가 감리업무에 서명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책임이 해당 건축사보에게 부여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리자는 자기 책임 하에 감리를 수행하되, 상주감리 대상 현장에서는 각 분야별 감리책임자와 건축사보의 역할 및 책임이 분리 적용됨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주감리 #건축사보 #감리업무 #건축법 #분야별 책임 #공사감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9980  ·  2021. 09.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980, 2021.9.5., 국토교통부 회신
  • 건축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자기 책임 하에 감리를 수행하나, 상주감리 현장에서는 건축분야 건축사보와 함께 토목·전기·기계 등 분야별 건축사보도 공사현장 감리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각 분야별 건축사보가 직접 감리업무를 서명하는 경우, 그 업무의 책임 또한 해당 공종별 건축사보가 부담하도록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즉, 건축분야 건축사보가 타(토목·전기·기계) 분야 건축사보 업무까지 포괄적으로 확인, 검토, 지도, 감독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각 분야별 업무의 책임은 서명한 해당 건축사보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는 감리체계 내에서 분야별 분업 및 책임소재 분리를 명확히 하려는 입법·행정적 취지와 부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 공사감리자 정의, 자기책임 수행 및 보조자의 도움 허용
  • 건축법 제25조 제1항: 일정 용도·규모·구조 건축물은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 시행 의무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상주감리 현장에 공사감리자 및 각 분야별(건축, 토목, 전기, 기계) 건축사보 배치 및 감리업무 역할 규정
  •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표1]: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 및 총괄 감리책임자·건축사보의 서명 절차 및 책임 분담
사례 Q&A
1. 상주감리에서 건축분야 건축사보의 책임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주감리 현장에서 건축분야 건축사보는 건축공종에 대한 감리업무만을 담당하며, 책임도 해당 건축부분에 한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근거하여 각 분야별 건축사보는 각기 분야별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2. 토목·전기·기계 분야 건축사보의 서명 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공종별 건축사보가 감리업무에 서명하면, 그 업무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건축사보에게 부여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1]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에서 분야별 감리책임자와 건축사보의 책임분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건축사보가 타 분야 감리업무까지 지도·감독할 수 있나요?
답변
분야별 건축사보는 본인의 전문 분야 내 감리업무만 담당하며, 타 분야 감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분야별 책임 분리 원칙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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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건축사보의 업무범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980, 2021. 9. 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에서 전체공사기간동안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축분야 건축사보의 업무범위에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의 감리업무를 확인ㆍ검토ㆍ지도ㆍ감독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건축법」 제25조제1항은 건축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공사감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는 상주감리 현장에서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공사감리자가 자기책임 하에 공사감리를 진행하되 상주감리에 대해서는 필요시 분야별 건축사보를 두도록 한 법령의 취지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별표1]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에 총괄 감리책임자와 건축사보(공종별 감리책임자)가 서명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ㅇ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가 서명을 한 경우에는 해당 공종별 건축사보에게 책임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9. 05. 건축정책과-99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