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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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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980, 2021. 9. 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에서 전체공사기간동안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축분야 건축사보의 업무범위에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의 감리업무를 확인ㆍ검토ㆍ지도ㆍ감독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건축법」 제25조제1항은 건축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공사감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는 상주감리 현장에서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공사감리자가 자기책임 하에 공사감리를 진행하되 상주감리에 대해서는 필요시 분야별 건축사보를 두도록 한 법령의 취지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별표1]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에 총괄 감리책임자와 건축사보(공종별 감리책임자)가 서명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ㅇ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가 서명을 한 경우에는 해당 공종별 건축사보에게 책임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